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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45호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호해설] 후기의 제외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섬유공업의 다음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가 분류된다. (Ⅰ) 다음의 공정에 적응시키기 위한 방직용섬유의 조제 또는 준비공정 (ⅰ) 직사·트와인(stuffing)재료 등의 제조 (ⅱ) 워딩(wadding).펠트.스터핑(stuffing)재료 등의 제조 (Ⅱ) 각종 방직용섬유를 방적·연사·합사·합연사 등의 작업에 의하여 사로 가공하는 공정(스트립상의 종이를 지사로 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로프 제조용의 특수공정은 제외된다(제8479호). (Ⅲ) 슬라이버(Sliver) 또는 로빙(roving)·직사·트와인 등의 기계에 사용되는 권취공정 및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준비하는 공정 (A) 방적할 때까지의 천연의 방적용 섬유 또는 인조 단섬유의 방적준비기계 및 스터핑(stuffing)·펠트 또는 워딩제조용의 이와 유사한 준비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풍력선별기 : 동물의 털을 그 길이에 따라 선별하는 기계이다. 이 기계는 그 폭이 격실로 갈라진 긴 상자로 되어 있으며 동물의 털은 풍력에 의하여 그 속으로 취입된다. 이 털은 그 크기에 따라 객실로 분배된다. (2) 면섬유를 면실·껍질 및 기타의 불순물로부터 분리하는 기계(예: 조면기)및 그 면실로부터 린터(linter)를 분리하는 유사한 기계 (3) 타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계 : 물에 담근 후에 식물의 경(아마·마 등)으로부터 섬유를 인열하는 기계 (4) 넝마·낡은 밧줄 기타 이와 유사한 폐섬유를 인열하는 기계. 넝마 류를 섬유상태로 환원시켜서 카딩에 적합하게 하는 기계이다[예: 가넷팅 기계 (garnetting maching) 및 넝마타면기계], 다만 제지용의 넝마 절개기는 제외된다(제8439호). (5) 개장기 : 압축된 원면의 포대를 개장하는 기계이다. (6) 자동공급기 : 이것은 원면을 펴서 균등하게 개면기에 보내는 연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7) 고해기와 연전기(면섬유의 웹을 다시 정화시켜 개면하는 것) 및 양모류의 개모준비기 (8) 양모의 공급 및 온수압송용의 기계장치를 갖춘 양모세척기 및 교반장치와 때로는 건조장치를 갖춘 원모세척기[예: 리바이어턴(Leviatan)] (9) 원모염색기 : 방적전의 모섬유를 괴상태 그대로 염색하는 것이다. (10) 카딩이나 코우밍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모·라미 등에 유 또는 화학제제를 침투시키는 기계 (11) 양모의 탄화기 : 산액조·과잉액제거장치 및 탄화된 불순물제거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12) 카드기 : 면·양모·인조섬유·인피섬유(아마·대마 등) 등용의 각종형식의 카드기가 있다. 이 기계는 개면기 및 고해기에 의하여 시작된 정화를 계속하고 섬유를 선별하여 곧게하는 것이다. 이 기계는 원칙적으로 톱니모양의 강선 또는 강침을 붙인 직포(침포)로 덮어씌워진 고정판 또는 롤러에 대응하여 작동된다. 청정장치는 침이 섬유부스러기에 의하여 막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울카드기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여러가지 상이한 카드기가 재질의 상위에 따라 여러가지의 단계에서 사용된다(예: 파쇄카드·중간카드·완성가공카드·응결카드). 직사는 폭이 넒은 웹 또는 보빈에 권취되거나 회전빈(bin)속에 권취된다. 또한 이 그룹에는 펠트제조 또는 워딩이나 스터핑(stuffing)의 제조를 위한 준비용 카드기도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보통 간단한 형의 것으로서 침포로 덮어 씌워진 톱니바퀴로 되어 있으며 이것 역시 침포로 덮어씌운 평면테이블 위를 요동한다. (13) 드로우(draw)박스·길(gill)박스 등. 이것은 슬라이버를 뽑아내서 가늘게 하거나 이것을 조합하여 재련소하여서 균질한 제품으로 만든다. 이 기계는 카딩을 한 후에 사용되며 양모의 경우에는 코우밍한 후에 사용되기도 한다. (14) 코밍기: 이 기계의 주된 기능은 단섬유를 빗질하는 것이다. 슬라이버는 빗 또는 핀장치에 의하여 작용을 받은 동안 니퍼(nipper)의 사이에 지지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재료를 원료의 상태로 처리(예: 아마를 훑으는 것)하거나 또는 카딩 혹은 드로잉 아웃한 후의 제조공정의 각단계에서 처리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것으로는 아마·마 기타 이와 유사한 섬유용의 코밍기, 면화용간헐적 코밍기(프랑스식 또는 직선식) 및 양모용 원형코밍기가 있다. (15) 아마·황마 등의 연전기. 이 기계는 아마 또는 기타 섬유의 속을 조합하여서 이것을 연속 슬라이버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16) 재세기 : 카딩 또는 코밍을 한 후에 원모로부터 기름이나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것이다. 이 기계는 따스한 비눗물을 넣은 여러 개의 조로 되어 있으며, 이 조에는 가이드롤러·짜는 롤러·건조용실린더 및 양모를 다시 풀어 헤치는 길 박스가 갖추어져 있다. (17) 연소기와 조방기 : 슬라이버 또는 로빙(roving)을 방적하기 위한 최종적인 연신을 함과 아울러 약간 연합작용을 하는 것이다. (18) 코일러·캔(can)을 회전시키도록 설계된 터언테이블(turn tabel)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캔속에 각종 기계로부터 송출되는 슬라이버 또는 로빙을 모으는 것이다. 보통 코일링 장치(coiling device)는 상부에 갖추어져 있다. (B) 견의 합연전의 준비기 이들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누에고치의 외피물을 제거하는 기계 및 누에고치를 휘저음으로써 권취될 수 없는 외부의 잔실을 제거하는 기계 (2) 누에고치로부터 견사를 손으로 재권취하기 위한 용기 : 무수한 필라멘트사를 함께 모아서 약간 꼬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생사의 권취용 릴을 갖춘 것도 있다. 이 릴은 때로는 용기와 분리되어 있으나 용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그 전체가 이 호에 분류된다. (3) 생사의 마디나 굵은 부분 등을 제거하는 기계 (C) 로빙을 직사로 한 방적기·연사기 및 직사를 합하여 다소연사나 케이블 안으로 제조하는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정방기 : 로빙을 다시 연신함과 아울러 꼬아서 실로 만드는 기계이다. 정방기의 기본적인 특징은 플라이어 링(flyer ring)또는 트래블러(traveller) 등의 방적기구와 회전수직스핀들 또는 경사 스핀들을 연합시킨 점이다. 완전한 방적기는 다수의 이러한 구성요소를 나란히 장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대마·황마 등의 정방기·간헐형 정방기(뮤울정방기 등) 및 연속형정방기[플라이어(flyer)정방기·링정방기·캡(cap)정방기 등]는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수동식의 물레도 이 호에 포함된다.(2) "토우-투-얀"(tow-to-yarn)기계 : 이 기계는 토우의 필라멘트를 파쇄하여 로빙으로 연신한 다음 직사로 방적하는 전공정의 기구를 갖추고 있다. (3) 연사기와 합사기 : 보조적으로 살짝 꼬아주거나 또는 두 가닥 이상의 사를 합연하여서 복합사케이블 얀 또는 트와인을 제조하는 기계이다. 다만 로프 제조용의 특수기계는 제외된다(제8479호). 이 그룹에 해당하는 기계에는 장식사[예: 루우프드 얀(looped yarn)]를 만드는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생사 또는 인조 섬유의 장섬유를 연합시키는 합연사기를 포함한다. (4) 마모의 끝과 끝을 함께 결합시키는 기계 (D) 권사기 이 기계는 직사(또는 로빙)·트와인 또는 스트링을 제조용·거래용 혹은 소매용의 보빈·스풀·콥(cop)·콘(cone)·치즈(cheese)·카드 등에 권취하거나 볼상 또는 타래형 등으로 권취하는데 사용된다. 정경기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 (E)항을 참조할 것. 로프 또는 케이블용의 권취기는 제8479호에 분류된다.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crochet)편물의 불합격품으로부터 직사를 회수하여 권취하는 기계는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제직공정에 바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빈에 위사를 권취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위사 권취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E)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의 준비용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정경기 : 직조하기 위한 일련의 사를 일정한 장력하에서 고르게 그리고 평행상태로 조정(실의 색이나 양태에 관하여)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이다. 경사용에 필요한 충분한 실의 수 전체를 하나로서 준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부분 부분으로 분할하여 정경시키는 때도 있다(부분정경). 경사는 직기에 걸어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사빔(beam)에 직접 감기는 경우도 있으며 일시적으로 정경기의 롤러나 또는 다른 지지물(예: 보빈)에 감겨지기도 한다. 이 기계는 수많은 권사용보빈·일련의 코움·드레드가이드(thread guide)를 지지하는 크리일(creel)및 강력한 드럼식 권취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계의 여러가지 부분품을 보통 전적으로 별개의 상태로 되어 있으나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2) 정경호부기[예: 슬래슁(slashing)기계] : 이 기계는 부분정경·전체 정경의 어느 것을 불문하고 경사가 직조 중 닳아서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또는 그 경사를 매끄럽게 하여 직조가 용이하도록 일시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호조·안내롤러군·가열 실린더 또는 열풍건조기 및 권취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로는 컷마킹(cutmarking)[즉, 이사(selvedge yarn)에 일정간격으로 마크를 하는 것]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타래형 또는 정경되지 아니한 사(위사를 포함하여) 등의 호부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451호). (3) 바디에 실을 꿰는 기계 : 직기의 각 잉아(종광) 또는 바디(reed)또는 코움을 통하여 경사를 꿰는 것이다. (4) 쓰다 남은 정경사와 새로운 정경사를 잡아매거나 연합하여 접합하는 경사연결기 이 호에는 제조과정에서 떨어진 경사를 결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사연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448호). (5) 경사를 정경기 드럼으로부터 빔(beam)상에 모으는 기계 (6) 직조하는 동안 실을 섞어 짜고 공급하는 기계 (7) 자수용 드레딩머신(threading machines)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448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살생용의 누에고치 열처리용기계(제8419호) (b) 방직용 섬유재료의 건조용기계(경우에 따라서 제8419호 또는 제8451호) (c) 원심탈수기(제8421호) (d) 제8444호의 기계 (e) 펠트 또는 부직포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의 기계(제8449호) (f) 연마용·광내기용·gassing용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기계와 직물권취용기계(제8451호) (g) 원피로부터 수모를 예취하는 모절단기계(제8453호) (h) 카드 연마기와 코밍기의 빗날을 가는 기계(제8460호) (ij) 침포에 식침을 하는 기계(제8463호) (k) 카드 실린더 등에 침포를 끼우는 기계(제8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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