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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41호 기타의 펄프·종이 가공기계
HS
제8441호의 해설

제8441호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지펄프·지 또는 판지의 절단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기계(제본기계는 별도로 하고)와 지펄프·지 또는 판지 가공용의 모든 기계가 포함되며 지펄프·지 또는 판지로 제조된 후에 필요한 폭 또는 거래에 적합한 크기의 시트로 절단하는 기계로부터 각종의 지제품제조용의 기계까지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시트(sheets)로 절단하기 위한 종이의 트리밍(triming)기와 절단기(다수의 날을 갖춘 절단기를 포한한다), 이러한 기계에는 제지기와 함께 사용되는 릴(reel) 또는 정방형 절단기·책·팜플릿용의 트리밍기·책의 각부분을 둥글게 하는 기계 또는 반달형 색인삽입물을 제조하는 기계·지전단기·"재단기"·사진 또는 사진용의 대지 절단용 기기를 포함하나, 다만, 사진실 또는 영사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필름 절단용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9010호).

(2) 다이커팅기 : (색종이 조각·레이블·레이스페이퍼·인덱스카드·창이 달린 봉투·상자형상 등)

(3) 판지상자·지상자·서류표지 등용의 판지를 절단 또는 윤곽성형하거나 홈을 파는 기계

(4) 지대제조기

(5) 봉투제조기(절단·접는 것·속봉투를 넣는 것 등)

(6) 판지상자와 지상자를 접어만드는 기계

(7) 상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스테이플링기 : 제본 또는 제상(製箱)용으로 함께 사용되는 단순한 와이어 스테이플링기는 제외된다(제8440호).

(8) 카톤 및 박스제조용의 기타 기계

(9) 권취기 : 지관(紙管)·실패·절연용관·과포(菓包) 등의 제조용의 것

(10) 납지제컵·용기 등의 성형기 : 보통 시임(seam)의 성형장치와 교착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11) 지펄프, 지 또는 판지의 성형기 : (조란(鳥卵)의 포장·제과용 또는 캠핑용 종이 접시·완구 등) 보통 가열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있으나 이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된다.

(12) 와인더(슬리터 와인더) : 감겨진 종이를 풀어서 필요한 폭의 밴드로 절단하고 그것을 다시 감는데 사용된다.

(13) 쌓아 올리는(집적)기계 : 시트·카드 등을 순서대로 가지런히 쌓아 올리는 기계

(14) 천공기 : 이러한 것에는 우표·화장지 등에 선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침공·장방형(또는 가늘고 긴 구멍) 등].

(15) 접는 기계(제8440호의 페이지 접는 기계를 제외한다)

(16) 궐련지를 절단하고, 접고, 삽입하고 포장하는 복합기계
다만,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는 간단한 기계식 또는 액압식의 프레스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479호).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기계, 특히 지대제조기 또는 상자를 접는 기계는 인쇄장치를 갖춘 것도 있으나 이러한 기계는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인쇄가 그 기계의 주된 기능이 아닌한 이 호에 분류된다.
전술한 어떤 기계(절단기·접는기계·제대기와 같은 것)는 특정의 플라스틱 또는 얇은 금속판의 가공에 적합한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계도 보통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형의 것이면 이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판지제품 건조용의 스토브(제8419호)

(b) 판지제의 용기를 제작하거나 해당 용기(carton 등)에 인쇄하는 포장기계(예: 초콜릿용의 것)(제8422호)

(c) 지(紙)스트립을 사(絲)로 연사하는 기계(제8445호)

(d) 지대(紙袋)제조용재봉기(제8452호)

(e) 종이카드 또는 문서에 구멍을 뚫는데 사용되는 펀칭기계와 비밀문서를 파기 위한 사무용의 종이 파쇄기(제8472호)

(f) 아이릿팅기와 침전에 의하여 종이컵 및 용기 등에 Waxing을 하는 기계(제8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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