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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38호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기계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직접 소비용인지 또는 식품저장용 인지의 여부와 또는 사람 또는 동물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용 또는 제조용의 기계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479호). 다만, 실제로 식품공업용기계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제8210호 또는 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기기(예: 육류 박절기와 빵절단기) (b)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오븐(제8417호 또는 제8514호) (c) 조리·배소·증자 등용의 기기(제8419호) (d) 원심분리기와 여과기(제8421호) (e) 병주입·통조림 기타의 포장용기계(제8422호) (f) 제분공업용기계(제8437호) (Ⅰ) 베이커리 기계 빵·비스킷·파이류·케이크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도우 또는 파이류의 믹서 : 고정식 또는 가동식의 아암(arms)또는 블레이드를 갖춘 회전식 또는 고정식의 용기로 구성되며 도우를 혼련하는데 사용된다. 고속믹서에서는 수냉용의 재킷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2) 도우 분할기 : 홉퍼로부터 공급된 도우를 기계적으로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는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계에는 도우용의 계량장치 또는 롤기가 결합된 것도 있다. (3) 성형기 : 분할된 도우를 굽는데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하는 기계이다. (4) 빵 또는 케이크 등용의 박절기 (5) 빵분말제조용으로 설계된 기계 (6) 비스킷·케이크류의 분할·성형·절단 또는 충전기 (7) 케이크 디포지팅기(cake depositing machines) : 케이크용의 형속에 케이크재료를 적량으로 넣어주는 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빵용오븐(제8417호 또는 제8514호) (b) 제8420호에 분류되는 파이류를 판상으로 만드는 로울기 (Ⅱ)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마카로니 페이스트조제용의 혼합기 (2) 판상으로 롤링한 패스트리를 소정의 형상으로 자르거나 형압하는 기계 : 이 기계는 파이를 롤링하는 장치와 결합된 것도 있다. (3) 마카로니·스파게티 등의 연속추출기 : 적당한 형상의 다이스를 갖춘 추출기로서 문자·모양·기타의 특별한 형상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도우는 다이스판이 외측에 달린 회전나이프에 의하여 소정의 두께로 절단된다. (4) 라비오리 등의 충전기 (5) 마카로니·버미셀리 등을 타래상태로 권취하는 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마카로니 예비건조기 및 건조기(제8419호) (b) 마카로니도우·패스트리 등을 판상으로 만드는 로울기(제8420호) (Ⅲ) 설탕과자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분당조제용의 분쇄기와 파쇄기 (2) 과자혼합기 : 보통 교반기 또는 분쇄기를 갖춘 용기로 구성되며 가열 또는 냉각용코일 또는 재킷이 부착된 것도 있다. (3) 풀링기 : 크랭크상의 회전아암으로 가당된 부드러운 설탕혼합물 재료를 혼련하는데 사용된다. (4) 당의용 냄비 : 보통 동 또는 유리제의 반구상의 냄비로서 경사축위를 회전하면서 핵자(예: 아몬드)에 설탕·초콜릿 등을 코팅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의용냄비는 외부의 열원(가열된 공기 또는 독립된 가스버너 등)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인지 또는 냄비 자체가 발열체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5) 설탕과자의 성형·절단 또는 본뜨기용으로 설계된 기계 이 호에는 설탕보일러 및 기타의 가열장치(제8419호) 또는 냉각장치(제8418호 또는 제8419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Ⅳ) 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배소한 코코아두를 탈피·탈배 또는 파쇄하여 닙(nibs)으로 만드는 기계 (2) 분쇄된 콩과 잔재패이스트를 "코코아매스(cocoa mass)"로 만들기 위하여 혼합·혼련 및 마쇄하는 기계. (3) 코코아매스로부터 코코아버터를 추출하는 프레스 : 이 기계에는 코코아버터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페이스트를 가열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4) 코코아분의 조제용기계 : 코코아버터를 추출한 후에 남는 코코아 케이크를 분쇄하는 기계로서 일반적으로 분말을 체로 치거나 선별하며 때에 따라서는 방향성 또는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첨가물을 함께 혼합하기도 한다. (5) 코코아버터·코코아분·설탕 등의 혼합기 : 이 기계에는 혼합될 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 (6) 혼합물의 롤처리기와 정제기 (7) 콘체(conches) : 가열장치와 동력구동식 롤러 및 그라인더 등을 갖춘 용기로 구성되며 혼합물의 성분을 충분히 균일화하고 열처리하는데 사용된다. (8) 초콜릿을 성형하기 전에 균질화시키고 일정량만큼씩 압송 또는 압출시키는 기계 (9) 조립기 또는 성형기 : 이 기계는 보통 진동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주입부에 발열체 및 성형물의 냉각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10) 피의기 : 주된 부분이 컨베이어 벨트로 구성되며 그 위에 놓여진 비스킷·단과자 기타의 핵자가 초콜릿 또는 설탕의 분사기 또는 용융조 속을 통과함으로써 피의된다. 이들 기계는 항상 가열소자를 내장하고 있다. (Ⅴ) 제당용 기계 당즙의 추출기는 당즙을 사탕수수로부터 추출하느냐 또는 사탕무로부터 추출하느냐에 따라 그 형이 상이하다. 그러나 당즙으로부터 설탕을 추출하는 기계는 각각의 경우 거의 유사하다. (A) 사탕수수로부터 당즙을 추출하는 기계. 예를 들면 (1) 절단기 또는 디파이브레이터(defibrators) : 양단에 날이 선 나이프의 열로 구성되며 이를 고속회전시켜 감자를 긴 섬유상으로 절단한다. (2) 분쇄기 : 사탕수수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톱니상롤러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조각조각 찢어진다. (3) 파쇄기 : 조정가능한 파형의 금속롤러가 반드시 구성되어 있다. 분쇄 및 파쇄작업을 겸하는 기계도 있다. (4) 롤러 밀 : 일반적으로 파쇄된 사탕수수로부터 당즙을 추출하기 위한 홈이 파인 롤러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보통 급송 및 컨베이어장치·착즙하는 동안 사탕수수에 물을 뿌리는 장치 및 침연조(maceration baths)를 갖추고 있다. (B) 사탕무에서 당즙을 추출하는 기계. 예를 들면 : (1) 세척기 : 대형의 채널, 탱크 등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교반기 또는 유사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2) 슬라이싱 머신 : 이들은 바닥에 절단날이 붙어있는 회전원판 또는 내면에 나이프(사탕무는 특수설계된 유도판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그 나이프에 사출됨)가 부착된 회전드럼인 원통형의 대형용기 일 수도 있다. (3) 확산장치 : 슬라이스된 사탕무로부터 삼투압에 의하여 당즙을 추출하는 장치이다. 각 확산기는 스팀코일에 의하여 물을 가열하는 장치를 가진 가온기로 구성되고 열수에 의하여 사탕무의 칩으로부터 당즙을 추출하는 대형의 침출조로 구성된다. 단독으로 제시되는 확산조도 이 호에 분류되나 가온기가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419호). (4) 펄프프레스(마쇄프레스) (C) 당즙으로부터 설탕을 추출하는 기계와 당즙기계 (1) 아류산염포충조 : 교반기를 갖춘 것은 이 호에 분류되나 가열장치를 갖춘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419호). (2) 결정용기계 : 서서히 교반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농축장치로부터 시럽상의 괴(Masse cuite)가 이 장치내에서 공냉되어 전공정에서 시작된 결정화가 완전히 끝난다. (3) 설탕을 괴상으로 쪼개거나 파쇄하는 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정제조·당즙농축장치·진공비등조 또는 결정조 및 제8419호에 해당되는 기타의 장치 (b) 원심분리기와 여과프레스(제8421호) (Ⅵ) 양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서서히 교반하는 장치·회전드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를 갖춘 발아용기계 (2) 건조된 맥아의 탈근용 회전 실린더와 기계식 체 (3) 맥아파쇄기 (4) 양성조 : 교반기 등은 갖추고 있으나 가열장치는 없다. 이 조속에서 파쇄된 맥아는 물과 혼합되어 전분질이 당화한다(당화). (5) 여과조 : 교반장치와 다공의 이중저부를 가지고 있는 대형용기로서 맥즙으로부터 엿기름 찌꺼기를 분리한다. 이 호에는 또한 제16부 주 제4호에서 의미하는 Functional Units로서 특히 발아용기계·맥아파쇄기·양성조·여과조로 구성되는 맥주 양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다만, 이들의 보조기계(예: 병주입기계·레이블인쇄기계)는 포함되지 않고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한다(제16부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기계장치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발효조(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b) 맥아건조기, 가열장치를 갖춘 침연조(macerating vessels)와 양성조, 홉의 자출조·홉과 맥아즙의 자비조(제8419호), 냉각코일을 갖춘 발효조와 맥주냉각기(제8418호 또는 8419호) (c) 여과프레스(제8421호) (Ⅶ) 육류 또는 가금류의 조제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동물의 도살과 그뒤 처리용 기계 (2) 돼지의 고모기 : 도살체를 넣어서 회전시키는 광주리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몇 개의 벨트스크레이퍼로 구성되어 있다. (3) 식육용수체의 절개 및 분할기 : 원형톱 또는 회전나이프 등의 작용으로 절단된다. (4) 골절기와 골쇄기 (5) 육타기 : 침 또는 날이 붙은 빗으로 살고기의 신경선을 잘라서 연화시키는데 사용된다. (6) 육용민싱기와 다이싱기 (7) 장의 세척기 (8) 소시지충전기 : 원통상의 용기로 구성되며 피스톤으로 고기를 소시지케이싱 속에 집어넣는 기계이다. (9) 고기 및 베이컨의 박절기 (10) 고기 또는 지방의 몰딩 프레스 (11) 가금의 도살용·탈모용 및 내장취출용 기계(전기식의 타격용 또는 출혈용 나이프·대량처리용의 가금탈모기·내장취출기 및 사낭제거기 및 폐장추출기) (12) 육의 염장용기기(수동식의 염수 인젝션 건(injection gun)이 펌프에 부착된 것 또는 염수주사침을 갖춘 격자에 육을 이송하는 전자동식 컨베이어 장치) 이 호에는 제8419호에 해당되는 보일러·고압솥·가열찬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기계는 제외한다. (Ⅷ) 과실·견과(nuts)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박피기 : (1) 연마식박피기(예: 감자용) : 연마재를 내면에 바른 회전식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2) 박피기(예: 사과 및 배용) : 조절가능한 칼로 나선상으로 껍질을 베끼는 기계로서 심이나 씨를 제거시키는 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 (3) 감귤류의 박피기 : 보통 네토막으로 잘라서 껍질을 제거하거나 미리 반분된 과실로부터 알맹이를 도려내도록 되어 있다. (4) 화학식박피기 : 이 기계는 보통 과실 또는 채소를 열수, 알칼리 용액 등을 분사시키거나 또는 이것으로 채워진 용조 속을 통과시키기 위한 컨베이어밴드 또는 회전드럼으로 구성되며 과실 또는 채소는 세척조 속으로 힘차게 굴러 떨어져 껍질이 제거된다. 이러한 박피기는 물 또는 알칼리의 가열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B) 완두 또는 이와 유사한 두류의 겉깎지를 제거하는 기계 : 보통 비터가 붙은 회전식 천공드럼으로 구성된다. (C) 그린비인(green bean)의 끝을 자르는 기계 (D) 건포도·구우스베리(gooseberries)·앵두·포도 등의 줄기를 제거하는 기계 (E) 과실의 핵 또는 씨 등을 제거하는 기계 (F) 핵과 등의 탈곡용기계 (G) 신선 또는 건조한 과실·채소·매니옥 등을 파쇄하거나 절단하는 기계 (H) 양배추를 김치용으로 절단하거나 소금에 절이는 기계 (IJ) 잼·소스·토마토 퓨레(tomato puree) 등을 조제하기 위하여 과실 또는 채소의 과육을 마쇄하는 기계. 다만, 과실주스[예: 복숭아·크레이프 후르우트(grape fruit) 및 토마토 등] 제조용의 프레스는 제외된다(제8435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한다. (a) 화염식 또는 폭사열식 박피기(제8417호) (b) 제8419호에 해당되는 과실의 표백기, 포테이토후레이크 조제용의 가열기 및 기타의 장치 (c) 과실 또는 채소의 선별기(제8433호) (Ⅸ) 어패류의 조제용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머리·꼬리·뼈 등을 스케일링·스키닝·거팅 또는 제거하는 기계 (2) 어류의 배를 가르거나 엷게 잘라서 절편으로 만드는 기계 (3) 폐류의 각을 떼어 내거나 살을 자르는 기계 (4) 건어로 어분을 만드는 분쇄기 기름으로 튀기거나 훈제하거나 또는 염장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또는 기타의 기기로서 제8419호에 해당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Ⅹ) 식품 또는 음료의 공업적 조제용 또는 제조용의 기타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세트화 작용을 위한 기계적 기구(식초제조에 사용된다). (2) 커피두의 탈피기(실린더형·디스크형 또는 블레이드형) (3) 추출기 : 스파이크롤러형의 것으로 오렌지에서 정유를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4) 다엽의 커팅용 또는 롤링용기계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예를 들면 연속식 빵제조기용의 형(pan)·청동 또는 황동제의 초콜릿 성형기용 및 추출다이용의 형·마카로니·스파케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추출공정에서 사용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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