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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36호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호해설]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농업학교·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시험장을 포함한다)·임야·채원·가금사육장 또는 양봉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되는 기계류가 분류된다. 다만 명백하게 공업용으로 설계된 종류의 기계는 제외된다. (Ⅰ)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기계와 발아용시설 이들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종자용분말도포기 : 보통 회전하는 금속제드럼과 이곳에 종자를 공급하는 한 개 이상의 호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드럼속의 종자에 살균제 또는 살균성의 분말이 도포된다. 다만, 분말살포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24호). (B) 비료파쇄기 또는 혼합분쇄기 (C) 포도넝쿨 또는 과수 등의 가지절단기 (D) 수목울타리 절단기 (E) 사료 등의 조제용기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유박파쇄기 (2) 호배추절단기와 기타 녹색잎의 채소절단기계 (3) 첨채·순무·당근·마초 등의 박편기와 파쇄기 (4) 짚·건초 및 마초의 절단기(사일로로 운반하기 위한 컨베이어가 결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귀리·대맥 등을 조제하기 위한 파쇄기 (6) 소맥·옥수수·대맥 및 기타 사료의 농장용 분쇄기 또는 농장용의 제분기 (7) 사료혼합기 (F) 소·말·돼지 등 용의 자동급수기 : 예를 들면, 돌쩌귀로 붙인 판을 갖춘 금속제의 물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물의 콧등에 의하여 눌러지면 물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다. (G) 동물용의 기계식 전모기 보통의 수지식 헤어클리퍼는 제외된다(제8214호 또는 제8510호). (H) 임업용기계 : 이러한 기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유압 jack의 작용에 의거 줄기를 잡아 뿌리채 뽑아올리는 jaw를 갖춘 tree uprooters (2) 유압구동식 전단도 또는 톱을 갖춘 수목벌채기(가지 떼내기 등을 하는 장치 또는 간을 운반하거나 쌓기 위한 포착장치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트랙터에 장치하도록 제작된 벌채기(근을 절단하기 위한 플라우 및 트랙터의 작업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축성이 있는 boom을 가진 것) (3) 흙이 묻은 채로 굴근할 수 있는 블레이드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단거리 수송할 수 있는 수목이식기 (4) 원반형 칼에 의하여 지면하의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의 그루터기를 해체할 수 있는 나무그루터기 제거기 (5) 가지·작은 가지 등을 잘라내는 기계로 취핑블레이드를 사용해서 가지치기 등을 한다. 칩(chip)은 송풍장치로 배출된다. (IJ) 발아장치(예: 발아기) : 기계적인 장치(예: 펌프·원동기 혹은 fan)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것이라야 하며 이러한 장치가 없는 간단한 상자는 제외된다(구성 재료에 의하여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근의 박편기·짚절단기용 등의 블레이드 및 나이프(제8208호) (b) 온도의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기계장치(제8419호), 예를 들면 제8419호에는 건초건조기·감자·사료용의 고압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열원장치가 있는 발아기·부란기 또는 양육기는 이 호에 분류된다. (c)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분무용의 기기(제8424호) (d) 공기식 또는 블라우어식의 엘리베이터, 수목·통나무 등의 근을 뽑거나 끌거나 적재하기 위한 윈치 및 기타 권양·하역 또는 운반용의 장치(제8425호·제8426호 또는 제8428호) (e) 수목식부용 구덩이를 파는 기계, 벌목용 또는 개간용의 불도저 혹은 앵글도저(제8429호 또는 제8430호) (f) 공업용의 첨채박편기(제8438호) (g) 제8439호의 우드칩 절단기계 (h) 수분사식 박피기(제8424호)와 목재를 박피하는 기계(제8465호 또는 제8479호) (ij) 목재가공용의 공작기계(제8465호 또는 제8467호) (k) 진공청소기 형태의 말 또는 소의 털 손질기(제8508호) (l) 통나무 운반용(통나무 집재기)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트랙터(제8701호) (m) 기계식 수의기구(calfing aid)(제9018호) (n) 우박방지총(제9303호) (Ⅱ) 가금사육기·부란기 및 양육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부란기 : 이 기계는 그릇 속에 있는 조란이 온도, 공기흐름, 공기습도가 정확하게 제어되는 대기에서 자동적으로 회전되게 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기계는 부란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개인용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있는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가동되기도 한다. 콤비 부란기로 알려진 일부 부란기는 부화기능을 갖추고 있다. (B) 부화기 : 난방과 공기순환을 통제하는 장치를 갖춘 이 기계는 바구니 또는 특수 그릇 속에 있는 조란이 부화하도록 한다. (C) 양육기 : 난방 및 냉방 장치를 갖춘 대형기기로서 유추의 사육에 사용된다. (D) 사육·산란장치 또는 "배터리(일련의 계사)" : 사료상자에 사료를 공급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조란을 수집하기 위한 자동장치를 갖춘 대형의 장치이다. (E) 검란기(또는 검사기) : 기계적인 것(광전식검사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정치검사용램프는 제외된다. 또한 선별 또는 분류기구를 갖춘 기계는 제외된다(제8433호). (F) 자웅감별 및 예방접종 장비 : 부화장에서 유추를 성별에 따라 분리하며 예방접종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기계는 외과 수의사가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지는 않았다. 이 호에는 유추를 자동적으로 세어 상자에 넣는 작업을 하는 유추 집계 및 박싱(boxing) 시스템의 기계를 포함하지 않는다(제8422호). 유추를 취급하는 것이 주기능이며 집계하는 것은 단순히 상자의 크기에 따라 이미 정해진 고정된 숫자의 유추를 상자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부차적인 기능이다. (Ⅲ) 양봉용의 기계 (A) 봉밀프레스 (B) 벌집의 기초를 왁스로 형성하는 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a) 벌통(구성재료에 의하여 분류된다)(보통 제4421호) (b) 벌집을 재용해하는 온탕조로서 프레스용 스크루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제8419호). (c) 원심식의 봉밀추출기(제8421호) (d) 제8424호에 분류되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무기 또는 연기분출기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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