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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34호의 해설

제8434호 착유기와 낙농기계

[호해설]
이 호에는 농장용 또는 공업용의 여부를 불문하고 우유의 처리 또는 우유를 낙농제품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식착유기와 기타의 기계류가 분류된다.

(Ⅰ) 착유기
착유기는 송이모양의 유두용컵(각기 고무제의 라이너를 갖추고 있다)으로 구성되며 이것의 한쪽은 플렉시블 튜빙에 의하여 맥동기를 경유 진공펌프장치에 접속되고 다른 한쪽은 우유용기(보통 스테인리스제)에 접속된다. 맥동기(pulsator)는 우유용기의 뚜껑에 부착되어 컵과 라이너간의 상대적인 진공과 공기압을 교호적으로 변화시켜서 유두용컵에 작용한다. 송이모양의 유두컵·맥동기로 형성된 집합체는 착유용기 "milking pail"이라고 불리워진다.
소용량의 착유기에 있어서는 착유용기와 진공펌프장치가 동상에 놓여있는 것도 있다(일조 또는 이조식착유기).
대용량의 착유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구성부분이 보통 분리되어 있다. 많은 종류의 우유용기는 관으로 진공펌프에 접속되어 있다. 어떤 형의 것은 우유용기가 없고 착유된 우유를 유두용 컵으로부터 파인프라인에 의하여 냉각장치 또는 저장탱크(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다)에 직접 보내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것으로는 자동 착유 시스템인 착유로봇이 있다. 자동 착유에 필요한 모든 장비 특히, 민첩한 로봇 팔·전자장치·진공펌프·압축기·세척기·우유 계량기 등을 합체한 자동 착유 시스템은 젖소가 자발적인 상태에서 착유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각 젖소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트랜스폰더(transponder)가 부착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 그 시스템이 젖소가 착유준비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착유는 우유추출장치가 젖소의 유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레이저 영상 시스템이 장착된 로봇 팔이 수행한다.
이러한 기계를 형성하는 여러가지 구성기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4호(제16부 총설 참조)에서 정의한 functional unit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착유기능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기기(필터·냉각장치·저장탱크·유두용컵 및 파이프라인 등의 청정용기기)는 이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각각 열거된 호에 분류된다.

(Ⅱ) 우유처리기
이 그룹에는 균질기를 포함한다. 균질기는 지방을 미세입자로 파쇄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크림화하지 않고 보다 오랫동안 유화상태를 보존시킨다.
우유처리용의 대부분의 기계는 본질적으로 열처리의 원리에 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419호). 예: 저온살균 또는 소독용기계·우유의 농축용 또는 건조용기계와 우유냉각기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냉장기구(우유의 냉각용 또는 보존용으로 제작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우유냉각용 통으로 냉장기구의 증발기를 결합하고 있는 것(제8418호)

(b) 크림분리기·필터프레스 및 기타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제8421호)(다만, 간단한 여과용깔때기 및 우유의 여과기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c) 우유용기의 세정기 및 우유의 병주입기와 통조림기(제8422호)

(Ⅲ) 우유로부터 다른 낙농품을 제조하는 기계
크림분리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21호). 그러나 이 호에는 보통 버터 또는 치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버터 제조기

(1) 교유기 :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제의 통으로 구성되며 그 내부에 수많은 격벽 또는 블레이드가 있다. 통이나 블레이드는 원동기에 의하여 회전되며 타격동작의 결과로 크림이 거품으로 경화되고 점차 버터로 전환된다.

(2) 교유 및 완성가공용의 복합기 : 이 기계는 버터를 연속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크림을 버터로 변형하는 고속회전 요소와 실린더를 구동하는 전기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버터는 연속 되어있는 기계의 작업요소를 통과하면서 압력을 받게 된다.

(3) 버터성형기 : 소정의 상업용 형상으로 성형하는 기계이다. 그러나 제품을 포장하거나 칭량하는 기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제8422호 및 제8423호).

(B) 치즈제조기

(1) 소프트 치즈 또는 크림치즈의 제조에 있어서 커드와 크림의 혼합물을 파쇄하여 균질화하는 기계

(2) 하드 및 세미하드 치즈와 소프트 치즈 또는 크림 치즈의 성형기 : 다만 제품을 포장 또는 칭량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422호 및 제8423호).

(3) 치즈프레스(예: 기계식·뉴매틱식 등) : 특히 경질 치즈의 제조에 있어서 제품의 성형 및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는데 사용 된다.

낙농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많은 기계와 장치가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저장용·숙성용·가공용 등의 용기와 탱크로서 이들의 조작이 제8418호 또는 제8419호에 분류되는 가열 또는 냉각장치에 부착이 가능한 것(교반기 등과 같은 기구장치를 결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열 또는 냉각장치는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교반기·경사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용기 등이 낙농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만약 이들의 특정용도에 대한 전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8479호에 분류된다. 또한 가열장치 또는 기계장치의 어느 한 가지도 부착되지 아니한 용기 등은 각각 구성재료에 의한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예: 제7309호·제7310호·제7419호·제7611호 또는 제7612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착유기계용의 용기·뚜껑·맥동기·유두용컵과 장착품[고무제의 라이너 등은 제외된다(제4016호)], 버터교유기용통, 버터완성가공기계의 롤러와 테이블, 버터와 치즈의 성형기용의 형

제8210호 또는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 기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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