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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8호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호해설]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그들은 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 다만, 제8413호에 해당되는 형의 액체엘리베이터와 액체부력만에 의하여 작동하는 부선거·코퍼댐 및 이와 유사한 선박권양용 및 부상용 장치는 제외된다(제8905호 또는 제8907호). 제8426호의 해설규정은 이들 장치가 자주식 및 기타 이동식의 기계·다기능기계 및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인 한은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들 정치형 구조부분(예: 텔레베릭 등용으로 특수제작한 철탑)이 하역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요소(예: 차륜·롤러·풀리·주행 또는 안내레일)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7308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보다 복잡한 기계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비연속적 작동 기계 (A) 리프트(lift) : 이것은 보통 윈치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s)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s)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어·정지·안전 등의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인력구동리프트도 포함된다. 래크(rack)와 피니온 톱니바퀴로 구동되는 리프트와 호이스트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리프트와 호이스트는 피니온 톱니바퀴를 운전하는 모터가 장착된 리프트 운전실과 톱니모양의 래크를 갖춘 마스트(mast)로 구성되어있다. 피니온 톱니바퀴가 톱니모양의 래크와 맞물리게 되면 리프트 운전실에서 단독으로 마스트를 적정한 속도로 상하로 움직이게 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소위 "쉽-리프트(ship-lift)"라고 불리 우는 것도 포함된다. 즉, 이것은 매우 강력한 수압이나 잭(Jack)으로 작동되는 장치로서 선박과 lock basin을 함께 한쪽 운하면 에서 다른쪽 운하면 으로 끌어올리는데 사용되며, 그렇게 함으로서 일반적인 수문을 대신하게 된다. (B) 스킵호이스트(skip hoists) : 리프트의 일종으로서 살적화물컨테이너를 사면 또는 종축에 따라 끌어올린다. 이들은 탄갱에서의 석탄의 반출·고로·전로 등에서의 광석·석탄석·연료 등의 투입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스킵호이스트용의 스킵도 포함된다. 이것은 대용량의 금속제 컨테이너로서 자동으로 개폐되는 저부를 갖춘 것이 많다. 광산용스킵은 화물함위에 광부용의 방이 갖추어져있는 것이 보통이다. (C) 특정의 권양기계 (1) 리프팅 진(lifting gins) 쌍각 또는 삼각 위에 윈치가 장착된 것 (2) 우물천공용데릭 유정 등에 있어서 천공튜브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화물자동차 등에 장치된 것 이외의 것. 제8426호 해설전문 참조) (3) 텔퍼(telphers) : 조작이 천장주행크레인 또는 운송기중기와 유사하다. 인양용트로리가 철탑에 지지된 고가의 궤조를 주행한다(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 거리를 주행한다). (D) 텔레페릭(teleferics) : 산간에서 인원이나 화물의 인양에 사용되는 대규모의 윈치장치이다. 이들은 철탑간에 매어달린 하중케이블위를 상하하는 두 개의 객실(또는 그랩·컨테이너등)로 구성된다. (E) 휴니쿨러(funiculars) : 텔레페릭과 같은 원리로 조작되나 객차가 궤조위를 주행하는 것이 상이하다. 이 경우에는 견인장치 및 원치만 이 호에 포함되고 객차(제8605호)와 궤도(형에 따라 제7302호 또는 제8608호)는 제외된다. (F) 화차경사기(wagon tippers) : 가이드레일(guide rail) 또는 홈(구)을 갖춘 플랫폼으로서 화차는 플랫폼의 내부에 끌어들어져 정위치에 고정된 후 잭장치 또는 기타의 인양장치에 의하여 기계 전체를 경사시키거나 또는 회전시켜 화물을 배출하게 한다. 이 호에는 호퍼식화차의 양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차진동기가 포함된다. (Ⅱ) 연속작동기계 (A) 엘리베이터 : 화물 또는 승객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끊임없이 상향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엔드리스체인과 같이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연결기구에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일련의 각종형태의 운반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분상 또는 입상원료 운반용의 버켓리프트, 목상자·소포 등 운반용의 플랫폼엘리베이터·포대·통맥고곤포·다발 등의 운반용의 핑거트레이(finger-tray)엘리베이터 및 여러개의 객실을 갖춘 승객 등 운반용의 연속리프트가 포함된다. (B)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 워크웨이(walkway) (C) 컨베이어 :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채석장 등). 컨베이어에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연속적인 이동·운반 또는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 예를 들면, 버켓식 또는 접시식컨베이어, 스프레이퍼 또는 스크루컨베이어(원료가 각각 압판 또는 스크루에 의하여 홈통에 따라서 운반된다), 밴드·벨트·에이프런·슬래트 및 체인식 컨베이어 등이 있다. (2) 일련의 원동기구동롤러로 구성되는 컨베이어(예: 분괴압연기에 강재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것) : 이 호에는 동력으로 구동되지 아니하는 베어링이 장치된 롤러컨베이어도 포함된다(목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롤러 활대 등 또는 중력롤러컨베이어), 다만 롤러가 없는 유사한 장치로서 직선·곡선 또는 나선상의 단순한 활대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형에 따라 제7308호·제7325호 또는 제7326호). (3) 진동식 또는 요동식컨베이어 : 화물을 지지하는 통의 진동 또는 왕복운동에 의하여 작동한다. (D) 뉴매틱식의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예: 뉴매틱 튜브컨베이어) : 소형용기(서류용 소형가공부분품용 등) 또는 살물(곡물·맥고·건초·톱밥·분탄 등)이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관속을 유통하도록 되어 있다(곡물의 운반과 청정을 동시에 하는 유사한 기계도 포함된다). (E) 롤러식 지지물("castors") : 롤러컨베이어와 같이 공장의 바닥에 고정된 여러개의 원통상의 지주로 구성된다. 지지의 선단은 모든 방향으로 자유로이 회전하는 베어링을 갖춘 롤러로 구성되어 이 지지물의 세트는 전체로서 롤러테이블 기구를 구성한다(예: 압연공장에서 금속판을 다루는데 사용된다). (F) 케이블로 작동하는 견인기 :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엔드리스케이블 또는 체인으로 구성되며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화차를 견인하거나(예: 석탄운반차 또는 경사가능 화차에 사용된다) 부선 또는 썰매 등을 끌거나 승객을 운반한다(스키이리프트). (Ⅲ) 기타의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 (A)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기관차·트럭 등을 옮겨놓기 위하여 기관차 또는 화차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기계 (B) 각종의 화차를 미는 기계 :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레일의 중간에 고정되는 장치로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동력구동왕복피스톤으로 구성되며 이 피스톤이 차량에 작용하여 화차를 앞으로 밀어낸다. (2) 갱구케이지속으로 광산용화차를 밀어넣기 위한 유압램 또는 피스톤식의 기계 (3) 영구부설궤조의 한 개의 레일위를 주행하는 일륜식주행기계. 이것은 외바퀴손수레와 같은 동일방법으로 보행운전자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형석유엔진에 의하여 구동된다. 그러나 흔히 "왜건푸셔"로 알려져 있고, 동일목적에 사용되는 소형트랙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701호). (C) 기계식적하기 : 석탄·광석·파낸 흙·자갈·모래 기타의 살물(벌크)을 긁어모아 적하하는 기계. 이 기계는 컨베이어 또는 엘리베이터와 결합된 것이 많다(예: 진동식 컨베이어 로더 및 픽업 컨베이어 로더 등). (D) 압축공기식·유압식 또는 전기식의 수지공구(드릴·헤머 등)에 필요한 기계식보조 장치 : 이 장치는 수지공구를 지지하거나 또는 작업위치로 밀어내는데 보조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공기식 수지공구의 지지구 또는 압출구·드릴리그(rigs) 또는 이동차(잠보)·작업시에 공구를 늘어뜨리는 기계식균형기 등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간단한 정치형지지구 등은 제외된다. (E)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 (F) 기계식사다리 : 기계(예: 풀리태클 또는 윈치)에 의하여 활주하는 수개의 부분실로 구성되는 기계식 사다리 (G) 기계식대차("dollies") : 영화촬영기를 장치하여 조작하기 위한 대차 (H) 기계식원격조작기 : 방사성물품용으로 고정식 또는 이동식이 있으며, 차폐용기바깥쪽에 암(arm)이 달려 있으며, 이것은 수동적으로 용기 안쪽에 있는 암에 전해지며, 이것은 조작자(운전자)의 동작을 재현한다. 동작의 전달은 기계식·유압식 또는 공기식의 기기 또는 전기적 진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손에 넣어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조작기(수공구와 같은 것)는 제8203호·제8204호 또는 제8205호에 분류한다. (IJ) 플랫폼 : 자주식의 여부를 불문하며,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의 하역용으로 공항에서 항공기의 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장비는 주로 두 개의 비스듬한 크로스멤버로 지지되어 승강시키도록 된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이동벨트를 갖추고 있다. 이들 장비는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를 아주 짧은 거리에는 옮겨 놓기는 하지만 운송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의 옆 빈곳에 갖다놓고 단지 그 위치에서만 움직이는 것이다. (K) 팰릿타이서 : 전기구동식의 기계로서 공병을 자동적으로 규칙적인 열을 지어 정돈하여(동력 또는 롤러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층층히 쌓기 위하여 완전히 정돈된 병들을 팰릿위에 운반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있다. 이들 팰릿타이서는 병들을 충전·봉합·봉인·레이블첨부 또는 결속을 하지는 않는 것이며, 다른 기계와 결합되지 않는 단독상태일 수도 있거나 또는 가공공정에서 충전이나 수축포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계를 포함시켜 결합될 수도 있다. (L) 환자용 리프트 : 이것은 욕실 또는 침대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올리거나 내리는 용도의 의자와 지지구조를 갖춘 장치이다. 움직이는 좌석은 로프나 체인으로 지지구조물에 고정되어 있다. (M) 층계 리프트 : 이 기계는 적하용 플랫폼을 갖춘 권양용 장치로서 계단난간과 계단실 벽 또는 계단에 고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탄 휠체어가 층계를 오르내리는데 사용된다.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전로·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조작, 취출기, 도어·커버·노상 등의 조작용기계, 경사 또는 선회용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닛을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노열의 배후를 왕복하며 문을 열게하고 레토르트(retorts)의 내용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피스톤을 장치한 코크스노배출기 (2) 시이멘스 마아틴(Siemens martin) 노 등용의 램식 또는 피스톤식 원료투입기 (3) 금속소둔 또는 삼탄용피트의 덮개를 올리거나 잉곳을 인출하기 위한 특수인양기 (4) 잉코트용 및 단조용 등의 취급기·경사기 등 (5) 램 또는 피스톤을 갖춘 실린더의 작동에 의하여 노내에서 처리되는 물품을 투입하거나 끄집어내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노에서 사용되는 기계 다만 화물의 권양 또는 하역기계로서 노 및 전로 등에 결합되거나 또는 일체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17호·제8454호·제8455호 등 참조). 이들이 분리된 상태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기계식스토커·기계식화격자 및 이와 유사한 장치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16호).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버켓식·체인식·스크루식·밴드식 또는 이와 유사한 종류의 액체엘리베이터(제8413호) (b)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 고상의 광물성물질용의 선별기·기계식체·분리기 또는 세정기(제8474호) (c) 승객 탑승브리지(제8479호) (d) 보울·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 및 기기(제8486호) (e) 제8608호의 회전차대 (f) 덤프차(제8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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