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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5호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
[호해설] 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분류한다. 이들 장비가 자주식 및 기타 이동식 기계·다목적기계 및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인 한,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제8426호 해설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그렇지만 만일 윈치가 트랙터의 정상적인 작업공구가 되는 경우 완전한 전체 기계(트랙터 및 윈치)로써 제8701호에 분류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풀리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를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풀리태클과 호이스트는 권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적 장점을 취하여 설계된 다소 복잡한 풀리·케이블·체인·ropework(예: 직경이 다른 수 개의 풀리·치차열을 사용)로 형성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풀리 원주상의 특별히 설계된 돌기부에 체인을 끼우도록 된 태클과 호이스트 (2) 풀리기구를 내장한 드럼 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되어 있는 드럼형의 플리호이스트. 이 내장형 호이스트는 보통 공기식 또는 전기식으로서 고가 레일위를 주행하는 트롤리 또는 그랩 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 호이스트는 잭장치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어 크랭크핸들 또는 레버에 의하여 조작되는 스프로킷 휠의 전동장치위를 주행하는 롤러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하여 제시되는 풀리와 풀리블록은 제외된다(제8483호). "다빗"도 이 호에 포함되며 이것은 경사진 또는 회전가능한 두 개의 지주로 되어 있고 본선탑재보트가 이 지주에 매달려 활차형의 인양장치에 의하여 승강된다. (Ⅱ) 윈치와 캡스턴 윈치는 그 주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수평래칫드럼으로 구성된다. 캡스턴도 이와 유사하나 드럼이 수직으로 되어있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하역·발착·조타·어망예인·준설 등을 위한 선박용의 윈치와 캡스턴, 이러한 구동장치는 내장되어 기계와 일체로 되어 있다. (2) 트랙터용 윈치 등 (3) 실질적으로 대마력동력구동윈치로 구성되어있는 갱구권상장치 (4) 회전반조작용 또는 전철기용 등의 캡스턴 : 전철을 위하여는 보통 견인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각각 베어링으로 자유로이 회전하는 여러 개의 볼라드(bollards)를 따라 케이블이 통과한다. 이러한 볼라드(bollards)는 제7325호 또는 제7326호에 분류된다. (5) 신선기용의 견인장치 (Ⅲ) 잭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래크·포올잭·나사의 회전 또는 잭의 베이스에 부착된 너트의 회전에 의하여 나사가 들어올려지는 스크루잭과 잭의 베이스에 붙어있는 너트 속에 외부나사가 끼워져 회전하는 두 개 이상의 동심나사의 운동에 의하여 작동하는 텔레스코우픽스크루잭이 포함된다. 액압 및 공기압잭은 별개 또는 내장된 펌프 또는 압축기에서 발생된 압력에 의하여 권양용 피스톤이 실린더에 따라서 들어올려진다. 특수형 잭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자동차용 등의 휴대잭 (2) 대차가 붙은 개라지용잭·크레이트리프팅잭 등 (3) 개리지타입 내장식잭장치(보통 유압식임) (4) 화물자동차경사장치의 잭 (5) 정차중의 기중기차·중량화물자동차·공작차·대포 등을 지면에 고정하기 위한 잭 (6) 철도궤조를 들어올리기 위한 잭 (7) 철도차량을 들어올리기 위한 잭 (8) 빌딩구조물 등의 일부 또는 거어더(girders)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작동잭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장비의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8412호의 유압식 또는 공기작동식 실린더 (b) 제8608호의 평면교차제어기어 및 철도신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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