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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3호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
[호해설] 감량이 50 ㎎ 이내인 것(제9016호)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물체의 중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기 : 전자식에 의하든가(변환기에 의한 것), 측정물과 추(교환될 수 있는)를 평형하게 하든가, 중량계산눈금이 있는 빔상에 있는 이동식의 추(커어서어)를 손으로 이동시킨다든가(철제 대저울 또는 기타의 저울), 스프링·레버·카운터웨이트 또는 액압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의 스케일 또는 표시기에 자동 기록되는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B) 중량을 측정하는 원리로 작용하나 중량과 직접 관계가 있는 다른 단위(예: 용량·수량·가격 또는 길이)로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기기 (C) 제품의 균등성을 검사하거나 무게에 의하여 제품의 부족을 지시하거나 또는 포장하고자하는 상품을 기준중량대로 분배하기 위한 중량설정기 이 호에 해당되는 형의 기계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스프링식 저울 (2) 가정용 및 점포용 저울 (3) 편지 및 소포용 저울 (4) 체중측정용 저울(코인작동식 여부를 불문한다)(유아용저울을 포함한다) (5) 휴대식 또는 가반식대 저울 (6) 계량대(다리저울)(액압식 또는 기타의 것) 또는 기타의 대저울 (7) 컨베이어 밴드 또는 고가식 컨베이어 위에서 상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저울 (8) 중량식 계수기 (9) 검정저울과 같은 정량저울(표준량에 대조하여 초과 또는 부족을 지시한다)과 직물 또는 기타 재료의 균일성을 검사하기 위한 연속저울 (10) 호퍼에서 방출되는 원료를 자동적으로 계량하는 호퍼스케일(혼합물을 조합할 때 수개의 호퍼로부터 방출되는 성분 원료의 중량을 계량하는 스케일을 포함한다) (11) 포대 또는 용기속에 미리 예정된 재료를 넣어주기 위한 저울. 다만 일반적으로 상거래되는 것과 같이 상품을 구상적인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2) 액체의 연속적인 흐름의 중량을 계량하는 자동저울 (13) 미리 포장해 놓은 물품을 자동적으로 무게를 달고 레이블을 붙이는 기기로서 계량기·계산기 및 포장된 포장물을 계산하는 적산계와 레이블 압출기를 갖춘 프린터로 구성된다. 이러한 각종 계량기는 자동적으로 중량티켓을 인쇄하고 일련의 계량작업을 기록하고 계산하며 또한 눈금의 투영 또는 확대 등을 하는 장치와 결합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재질·사용되는 저울의 형·케이스에 든 것인지 또는 세트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추가 해당하며, 또한 단독으로 제시되는 제9016호에 해당되는 정밀저울의 추도 포함된다. 다만, 추가 이러한 정밀저울로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016호에 분류된다. 커서(cursor)추(백금제의 것을 포함한다)도 이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계량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포함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저울의 빔(눈금을 내지 않은 것도 포함한다), 저울접시와 대, 기판·지지구 및 틀, 나이프에지·피봇 및 피봇베어링[마노 또는 기타의 귀석 또는 반귀석만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제7116호)], 하이드로릭대쉬포트(진동댐퍼), 중량지시다이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비중천칭(제9016호) (b) 기계적 부분품을 평형되게 하는 기계(제9031호) (c) 물품·사람·동물등용의 것이 아니고 견인력·압축력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로 설계된 다이나모미터와 같은 기기(제9024호 또는 제9031호) [소호해설] 소호 제8423.20호 이 소호에 해당하는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은 총액계량일 경우도 있고, 집적계량의 종류일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버킷속, 체인 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통과시킬 때 재료의 무게를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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