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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22호 접시세척기·포장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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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2호의 해설

제8422호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호해설]
이 호에는 접시세척기(접시·유리잔·수저·포크 등)를 분류하며, 건조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전기작동형식의 것을 포함하며 가정용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1) 병·항아리·캔·상자·통·교유기·크림세퍼레이터용의 볼 또는 기타의 용기의 청정용·세척용·수세용 또는 건조용 기계(증기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기계는 소독 또는 살균용 장치를 갖춘 경우도 있다.

(2) 각종용기(예: 통·베럴·캔·병·항아리·튜브·앰풀·상자·포장)의 충전용기계, 이러한 기계는 용량 또는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장치와 봉함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병 및 항아리의 봉함용기계와 코킹 또는 뚜껑을 씌우는 기계, 캔봉함 및 봉지용기계(납땜으로 봉하는 것을 포함한다)

(4) 포장 및 카토닝머신(cartoning machines)(성형·인쇄·결부·스테플링·태핑·호부·봉함 기타의 포장의 완성가공용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통조림이나 병조림 등을 외장용의 용기(크레이트·본상자 등)에 포장하는 기계도 포함된다.

(5) 레이블링머신(레이블의 인쇄·절단 및 풀칠용의 것도 포함된다)

(6) 음료용의 탄산가스주입기 : 실제에 있어서 이 기계는 액체와 탄산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병의 충전 및 봉함기계이다.

(7) 베일링기와 밴딩기(Baling and banding machines) : 수동식의 휴대용기계가 포함되며, 베일(bales)·케이스 기타의 포장된 물품위에 해당 기계를 놓아서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된 플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는 전술한 몇가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진공 또는 기타의 제어된 기압조건하에서의 충전·밀봉을 행하는 기구를 결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상품을 보통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계량용 또는 계측기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예로서 이 호에는 이차적 기능으로서 절단·형입·프레스 등으로 미리 조정된 제품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구상적인 상품형태로 만드는 기구를 결합시킨 기계도 포함한다(예: 버터 또는 마가린을 블록상 등으로 성형하고 다시 이를 포장하는 기계). 다만 이 호에는 일차적기능이 포장이 아니고 소재 또는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기계(예: 담배의 제조포장 겸용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그러나 복합기계의 경우, 그 자체가 이 호에 분류되지 않는 구성기계의 부분품은 그 기계가 열거된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중량검사기의 부분품(제8423호)·지상자 및 지대제조기의 부분품(제8441호) 및 인쇄기의 부분품(제8443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가정용의 병조림 또는 통조림 기계와 기타의 가정용기기로서 중량이 10kg 이하인 것(제8210호)

(b) 볏짚 또는 건초용 곤포기(제8433호)

(c) 지대 및 지상자 제조기(제8441호)

(d) 포대에 충전한 후 결합하기 위한 재봉기(제8452호)

(e) 금속설을 압축하여 베일로 하는 기계(제8462호)

(f) 목상자용정타기(제8465호)

(g) 봉투에 편지를 삽입하는 기계 또는 이들을 종이밴드로 싸는 기계(제8472호)

[소호해설]

소호 제8422.11호
이 소호에는 전기식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의 용도에 관계없이 가정형의 접시세척기를 분류한다. 바닥에 세워놓을 경우 이들 기계의 외부치수는 다음과 같다.
폭 : 65㎝ 이하
높이 : 95㎝ 이하
깊이 : 70㎝ 이하
테이블이나 카운터 위에 세워놓을 경우 이들 기기의 치수는 다소 작을 수도 있다.

◀ 제8421호 제84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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