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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20호 캘린더기·로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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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0호의 해설

제8420호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호해설]
이 호에는 제8455호·제8462호 또는 제8463호에 해당하는 금속가공기계 또는 금속압연기계 및 제8475호에 해당하는 유리가공기계를 제외한 모든 캘린더기 및 기타 로울기가 분류되며, 특정공업에 전용되도록 제작한 것도 포함한다.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열 및 습도의 효과가 복합된 압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이 거의 밀접하게 접촉된 상태로 회전한다.

(1) 가소상태하에서 롤러에 보내진 재료(제빵·제과·비스킷제조용의 연분·초콜릿·고무 등을 포함한다)를 연전하여 쉬트상으로 하는 것

(2) 롤러 사이를 통과한 판상재료(금속 및 유리를 제외한다)에 어떠한 표면효과를 나타내는 것[예: 평활화(아이언시공을 포함한다)·광택화·염출·연마·형압·사목완성가공 등]

(3) 완성가공도장 또는 표면도장

(4) 직물을 접착하는 것

이 종류의 기계는 광범위한 공업에 사용된다(예: 종이류·직물·가죽·리놀륨·플라스틱 및 고무제조업)
어떤 종류의 공업에서는 캘린더기에 대하여 특정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예: 세탁소에서 쓰는 아이언롤기·직물공업용의 완성가공맹글·제지공업용의 수퍼캘린더기) 그들이 캘린더기로 불리워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캘린더기는 때로는 기타 기계의 보조장치로 구성된다(예: 제지기계). 이 캘린더기가 이들 기타 기계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이 분류는 제16부 주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을 따른다.
한편 단순히 침적조·롤러·권취 또는 절단장치와 같은 보조장치를 갖춘 캘린더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또한 가정용의 것을 불문하고 캘린더형의 Smoothing 또는 ironing기를 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캘린더기 또는 로울기에 전용되는 것이 명백한 실린더는 이 호에 포함된다. 이러한 실린더는 금속·목재 기타의 적절한 재료(예: 압착지)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각종의 길이와 직경의 것이 있고 중공이 아닌 것도 있다. 사용목적에 따라서 롤의 표면이 연마된 것·파형으로 된 것·입상화된 것 또는 모양이 조각된 것 등이 있다. 또한 다른 재료(예: 가죽·직물 또는 고무)에 의하여 피복된 것도 있다. 금속제 실린더는 보통 증기·가스 등에 의하여 내부로부터 가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정한 캘린더기용의 실린더 세트는 여러가지 종류의 실린더로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캘린더기 또는 로울기와 다소 유사하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목적을 충족하지 않는 기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

(a) 직물·지류 등의 실린더식 건조기(제8419호 또는 제8451호)

(b) 포도주·사이다제조용 프레스(제8435호)

(c) 파쇄용 또는 마쇄용의 로울기(제8436호·제8474호 또는 제8479호)

(d) 제분용의 실린더기(제8437호)

(e) 세탁용의 수교기(제8451호)

(f) 금속압연기(제8455호)

(g) 금속판의 플레트닝기계(제8462호) 및 금속판의 압형기(제8463호)

(h) 압연법에 의한 판유리제조기 및 유리가공용의 캘린더(제8475호)

◀ 제8419호 제84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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