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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19호 가열·살균·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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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19호의 해설

제8419호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호해설]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a) 제7321호의 가정용 스토브·화상·조리기 등

(b) 제7322호의 전기가열식이 아닌 공기가열기 및 온풍 배분기

(c) 제7418호의 가정용 조리기기 또는 가열기

(d) "이중온도"(dual temperature) 방법을 쓰는 동위원소 분리기와 교환기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분류(分溜)(예: 중수의 제조) 및 정류용의 기기(제8401호)

(e)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보일러(제8402호) 및 이들의 부속기기(제8404호)

(f) 제8403호의 중앙난방용의 보일러

(g)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고온야금법에 의하여 조사된 핵연료 분리용의 것을 포함한다 ) 및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각 경우에 따라 제8417호 또는 제8514호)

(h) 제8418호의 냉장기계와 열펌프

(ij) 발아용 설비·부란기 및 양육기(제8436호)

(k) 곡물 가습기(제8437호)

(l) 당즙추출용의 침출기(제8438호)

(m) 원사·직물 또는 동제품의 열처리용 기계류(예: 원사유연제 및 우모소기(羽毛燒機))(제8451호)

(n)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화학기상증착기 (제8486호)

(o) 유도식 또는 유전 손실에 의한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가열기(마이크로 웨이브식의 기기를 포함한다)(제8514호)

(p) 식당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형태로서 공업용 또는 상업용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제8514호)

(q) 액체·반유동체(고체물질은 제외한다)성 물질 또는 기체 가열용의 수중히터로 영구히 결합되지 않은 것 뿐만아니라 물만을 가열하도록 설계된 통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수중히터(제8516호)

(r) 제8516호의 전기식 토양가열기·전기식 실내가열기 및 가정용 전열기기

상기된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가열 또는 냉각이 비록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계 또는 설비의 주요한 기계적 기능의 수행에 대하여 단지 부차적인 기능이 되는 기계와 설비는 제외한다. 예: 비스킷 등의 초콜릿 피복기와 콘체(conches)(제8438호)·세탁기(제8450호 또는 제8451호)·역청질의 노면(路面)재료를 뿌리고 다지는 기계(제8479호)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류와 설비는 기계장치를 결합할 수 있고, 결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각종의 열원(석탄·오일·가스·증기·전기 등)에 의하여 가열되나 전기가열식으로서 제8516호에 분류되는 즉시식 물가열기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 호에는 본 해설 후절에서 언급한 즉시식 물가열기 및 저장식 물가열기를 제외하고는 비가정용기기만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기계와 시설을 분류한다.

(Ⅰ)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자비·조리·농축·증발·기화 또는 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A) 각종의 가열·냉각용의 용기 및 통 등 :

(1) 간접가열용 또는 간접냉각용의 용기 및 통 등으로서, 이중벽 또는 이중저부를 갖추고 있는 것. 그러나 이중벽 또는 이중저부를 갖춘 용기로서 가열 또는 냉각의 매체를 순환시키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예: 열절연용기)은 제14부 또는 제15부(예: 7309호)에 해당되고 또한 냉각기계로서의 증발기와 결합된 것(직접 냉각에 의한 것)은 제8418호에 분류된다.

(2) 단중벽(單重壁)의 용기 및 통 등으로서 직접가열식(천공된 증기용코일에 의하여 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장치를 갖춘 것 중 보통 가정용(일반적으로 제7321호) 이외의 것.
일반적으로 산업용의 것은 거대규모 및 구조의 견고성, 여과기 또는 응축용 돔·교반기 또는 경사장치와 같은 기구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용기는 단중벽 또는 이중벽이든 간에 때로는 고압하(예: 오토 클레이브)에서,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화학합성공업 등에서는 감압하에서 조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직접 또는 간접의 가열수단을 갖추지 않은 용기는 명백하게 다른 호에 열거된 기계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한 제8479호에 분류된다.
저온살균기를 포함하는 가열용기의 그룹은 때로는 감압하에서 작동되며 식품이나 음료제품(밀크·버터·포도주·맥주 등)으로부터 소정의 온도로 유해한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류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 이러한 장치에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형이 있다.

(ⅰ) 동심원관형(同心圓管型) : 한쪽 액체는 고리 사이로 흐르고 다른쪽 액체는 중심관으로 흐른다.

(ⅱ) 튜브내장체임버형 : 한쪽 액체는 관속을 흐르고 이 관은 다른 액체가 흐르는 체임버속에 내장되어 있다. 또는

(ⅲ) 서로 연결되고 있는 좁은 체임버의 평행열이 조절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
이 호 해설의 첫절[제외조항(e)]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 호에는 증기발생용 보일러의 보조장치(제8404호)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열교환식의 것(예: 증기응축기·공기예열기 및 절약기)이 많다.

다음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것에서 언급한 규정을 제외하고 본 해설 Part(1)에 포함되는 기계 및 시설을 예시한 것이다.

(1) 한제(Freezing-Salt)사용형의 냉동고(제8210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된다)

(2) 질소 또는 기타의 가스 액화용응축기

(3) 우유의 살균·농축·냉각장치 등(냉각장치가 붙은 저장용기를 포함한다)

(4) 치즈 공업에서 사용하는 가공 및 숙성용 통

(5) 과즙·포도주 등의 농축·냉각장치

(6) 농업용의 시설(예: 사료용 감자 등의 조리용가압솥, 꿀벌집의 재용해용 온탕조로서 가압 스크루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7) 냉각탑(예: 제분공업용의 것)

(8) 식료품의 조리·조제 또는 저장용의 가압솥·증자·자(煮)비·조리·튀김용 등의 장치(예: 햄용의 조리체스트·어류의 튀김기·과실 또는 채소 등의 조리기 및 박피용가압솥·통조림업 및 식품저장업용의 가압솥 및 냉각장치·잼자비기·제과용자비기)

(9) 가열장치를 갖춘 침지조(侵漬槽) 및 매싱조(mashing vats)·홉자출(煮出)용용기·맥주살균기 및 냉각기 등

(10) 청정용기·액즙농축장치·진공자비용팬·탄산가스포 충용조(充用槽)·아유산가스포충용조·정제용조 등으로서 제당공업에서 사용하는 것
사탕무로부터 액즙을 추출하기 위한 확산장치(확산용기와 "가온기(加溫機)"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438호의 해설 (ⅴ) (B) (3) 참조]. 다만, "가온기"만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11) 수지의 용해용·지방의 비누화용의 가압솥, 마가린고화용의 탱크로서 냉각회전원통상에서 마아가린을 고화하는 구조의 것

(12) 목재펄프의 화학처리 및 목재의 가수분해에 사용하는 용기·조(槽)·가압솥 등

(13) 염료조제용의 조(槽) 등

(14) 고무경화용 가압솥

(15) 금속의 세산·탈유용의 조(槽) 등

(16) 침지 코일(Imersion coil) : 플라스틱 관을 병렬식 꼬임식으로 배열하여 조립한 물품으로서 각 끝 부분은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고 벌집모양의 구조에 결입(sealed into)되어 있다. 수조 속에 이 장치를 넣으면 관속에 순환 중이던 액체나 증기로 인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거나 가열 또는 냉각작용을 하게 된다.

(17)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예: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차 및 우유끓이개·증기솥 등으로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 것, 증기가열조리기·가열판·온장고·건조캐비닛 등과 농지(濃脂)튀김기)

(18) 지불기능이 없는 자동 온냉음료 지급기계
상기한 각종의 기기는 주로 산업용의 것이지만,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물가열기와 저장식 물가열기(태양열 온수기를 포함한다)는 가정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되고 전기 가열식의 것은 제외된다(제8516호).

이 호에는 비금속제의 가정용 스티머(steamer)·가압식 조리기 및 커피여과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15부).

(Ⅱ) 증류용·정류용 설비
도자제의 것(제6909호)·유리제의 것(제7017호 및 제7020호)을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물질(액체 또는 고체)의 증류용으로 설계된 모든 장치를 포함한다.

(A) 간단한 증류장치
이 장치는 액체를 증류기화하는 용기(retort) 또는 증류기 본체와 그로부터 배출된 증기를 응축하는 냉각장치 및 유출액을 수집하는 용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간헐적으로 사용되거나(예: 간단한 배취식 증류기로서 직접 가열되거나 내장된 증기코일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된다. 즉, 증류기 본체는 액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보통 증기튜브 또는 코일에 의하여 가열된다. 연속적 증류기는 직열로 연결되어 있고 첫번째 증류기가 직접 또는 증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가열되는 동안에 다른 증류기는 증류액을 공급하고 앞의 증류기로부터의 증류증기에 의하여 가열된다.

(B) 분류기 또는 정류기
이 장치는 수직으로 된 분류(分溜)탑을 갖춘 보다 복잡한 연속적 설비로서 복잡한 혼합물이라 할지라도 한 공정으로 분류(分溜)된다. 분류탑의 가장 일반적인 형의 버블링켑과 다운플로우튜브를 갖춘 판을 상호결합시킨 섹션으로 갈라져 있다. 따라서 한 섹션에서 발생된 증기는 위에 있는 섹션에 보내져 그곳에서 증기의 응축된 부분과 직접 접촉한다. 그리고 증기가 탑내(塔內)에서 상승할 때 온도가 하강되기 때문에 비점과 일치되는 각기 다른 레벨(levels)에서 증기성분은 분리된다.
고형물(석탄·아탄·목재 등)의 건류설비도 같은 원리로 되어있다. 그러나 원료는 제8417호에 분류되는 노내에서 가열된다. 이 호에는 노내에서 발생된 휘발성물질의 분리에 사용되는 응축·정류(精溜)장치만이 분류된다.
증류장치 등의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금속제(예: 스테인리스강·동·니켈)이나 유리 또는 내화성물질로 라이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감압하 또는 고압하에서의 증류장치는 진공펌프 또는 압축기를 갖춘 경우도 있다.
배치식 증류기는 주로 정유·리큐르(liqueurs) 등의 조제에 사용된다. 연속증류기(단일증류 또는 분별증류)는 여러가지 산업에 사용된다(예: 공업용 알코올·지방산·액체공기·합성연료 및 화학제품의 증류·원유의 정류·목재·석탄·혈암·아탄·코울타르 등의 건류(乾溜)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분류(分溜)작용에 의하여 照射(조사)된 연료용 또는 방사물 가공용의 분리기도 포함된다.

(Ⅲ) 증발기 또는 건조기
이 장치는 원재료의 종류와 열에 대한 감도에 맞추어 여러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지며(때로는 진공하에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비교적 저온에서 증발 또는 건조하는 장치만이 분류되는 것이므로 제8417호의 공업용로(爐) 또는 오븐과 같이 보다 고온을 발생하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산업용장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증발기 : 증기코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열되는 넓은 표면을 갖는 용기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때로는 발생된 증기를 제거하는 배기기(排氣器)를 갖추고 있다. 증발기에는 단순효용의 것과 다중(多重)효용의 것이 있으나 다중효용기는 조작과 구조에 있어서 다중효용증류기와 유사하나 다만 응축된 증기의 재생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다.

(B) 이화학용의 저온탈수건조기와 동결건조기 : 항독소·박테리아·바이러스·혈장 및 혈청 등의 생물표본을 탈수에 의하여 안정화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표본은 일차 동결시킨 다음에 저압하에서 서서히 재가열함으로써 물품이 남고 얼음은 승화한다.

(C) 터널형 건조기 : 이들은 일차적으로 컨베이어 장치를 갖춘 대형의 체임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컨베이어 위에 올려진 물품은 열기와 부딛치게끔 알맞은 속도로 체임버를 통하여 운반된다. 이 건조기는 주로 도자공업, 유리공업, 식품공업(어·육 등의 훈제용의 장치를 결합시킨 것을 포함한다), 목재·건초 등의 건조용에 사용된다.

(D) 회전건조기 :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가열되는 회전실린더 또는 드럼으로 구성되며,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사용된다(제지·포테이토후레이크의 조제 등).

(E) 플레이트형 건조기 : 수평으로 길게 천공된 여러개의 판 또는 붕을 갖춘 금속제의 체임버로 구성되며 때로는 내부가열식의 것도 있다. 격자(格子)가 붙은 중앙회전축이 열판위에 재료를 살포하면 구멍을 통하여 차례로 다음판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 형의 건조기는 맥아(麥芽)의 처리에 사용된다.

(F) 분무식 건조기 : 증발기로서의 기능이 있으며 고속도로 회전하는 수평원판을 내장하는 금속제체임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조기에는 가열기와 팬이 결합되어 있으며 액체를 열풍의 흐름 속에 회전원판에 의하여 원심적(遠心的)으로 분무와 같이 비산시킨다. 이렇게 해서 액체는 순간적으로 분상으로 건조된다. 다른 형에 있어서는 액체가 분무상으로 체임버 속으로 분사되나 열풍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분사된다. 이러한 형은 특히 분유제조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핵분열성 용액 또는 방사성 용액의 증발용이나 핵분열성 또는 방사성 제품의 건조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방사성 침전물의 건조용 원심분리기(제8421호)

(b) 병 또는 기타 용기의 건조용 기계(제8422호)

(c) 직물용사·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전용건조기(제8451호)

(Ⅳ) 배소장치
이 장치는 회전하는 원통형 또는 구상의 용기로 구성되며 배소할 물품(예: 커피두·코코아두·곡물 또는 핵과 등)을 뜨거워진 용기의 벽에 닿게하거나, 가열매체(예: 가스 또는 오일버너 또는 코크스 화염)에서 나오는 강한 가열공기를 직접 쏘이게 함으로써 열을 조절토록 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보통 물품을 고르게 배소하고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속도의 회전을 유지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또한 가열가스가 공급되는 체임버내에 구멍이 뚫린 경사식 또는 회전식의 붕(棚)을 내장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은 제8417호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爐) 및 오븐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Ⅴ) 증자장치
이 장치는 밀폐식용기의 형태(이 호의 해설에서 이미 설명된 일반적인 형)로 될 수도 있으며 그 속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재료가 습기가 있는 열(예: 가압증기 또는 재료자체에서 발생된 증기에 의한다)에 의해서 증자되여질 수도 있다.
이 장치는 여러가지 물품의 제조공정에 사용된다(예: 채소 또는 동물추출물의 조리·식품공업전반. 증기를 이용하는 탈지·청정공정). 또 다른 타입의 것은 대상재료에 대하여 다소 장시간의 증기 처리를 해주기 위한 보다 큰 체임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는 예를 들면 대량으로 방직용 섬유를 조절하거나 목재의 증기처리용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서는 직물용계나 직물의 상태조절용 기계 또는 이러한 방직물품의 기타 증기 처리용의 기계는 제외된다(제8451호).

(Ⅵ) 살균장치
이것은 증기 또는 비등수(때로는 가열공기)에 의하여 가열되는 용기 또는 체임버로 구성되며 그 속에서 살균될 재료는 박테리아 등을 살균하는데 충분한 고온하에서 제품 또는 재료 자체의 조직이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요기간동안 유지시키는 장치이다.
많은 액체용 살균장치는 앞 (1)에서 설명된 것(예: 저온살균기)과 유사하다. 어떤 대형의 살균장치는 컨베이어를 갖추고 있어 물품을 컨베이어에 올려놓고 가열매체속을 이동시킨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장치의 일부로서 결합되어 있는 냉각장치를 계속하여 통과시키는 수도 있다.
이 그룹에는 공업용(예: 우유·포도주·과즙·원면) 뿐만아니라 수술실 등에 설치하는 살균기도 포함된다.

(Ⅶ) 공기액화장치 및 이화학용 특수장치
이 호에는 린데식 또는 클로오드식의 공기액화장치를 포함한다.
그 외에도 이 호에는 특수 제작된 이화학용장치로서 보통 소형의 것(예: 가압솥·증류·살균 및 증자기(蒸煮器)·건조기 등)이 분류된다. 다만 제9023호의 전시용모형과 제90류에 열거된 측정·검정용 등의 기기는 제외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증류탑(塔)의 특정부분품으로서, 예를 들면 레토르트(retorts)·버블캡(bubble caps)과 링·플레이트와 특정의 튜브엘리먼트·배소장치 또는 건조기등용의 회전원판 또는 드럼 등이 포함된다.
구부림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금속제의 관이 미조립상태로 제시될 경우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된다.

◀ 제8418호 제84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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