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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17호 비전기식 노와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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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17호의 해설

제8417호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이 분류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실에서 또는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실 내에서의 고열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서 화상(火床)·도가니·레토르트 또는 선반위에 놓여지는 각종 물품의 열처리(예: 배소·용해소성 또는 분해)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증기가열식의 오븐도 포함된다.
어떤 형식의 것(예: 터널오븐)에 있어서는 열처리대상물이 오븐 속(예: 컨베이어밴드 위에 놓여진 상태로)을 연속적으로 통과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광석 또는 황철광배소용의 오븐과 노

(2) 금속용해로(용선로(cupolas)를 포함한다)

(3) 금속의 소입(소입)·소둔 또는 기타의 유사한 열처리용의 오븐과 노

(4) 침탄로(浸炭爐)

(5)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6) 코크스로

(7) 목탄로

(8) 로터리시멘트 오븐과 킬른 및 로터리 석고오븐

(9) 유리 또는 도자공업용에 사용되는 오븐과 노(터널오븐을 포함한다)

(10) 법랑소부로(琺瑯燒付爐)

(11)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생시킨 핵분열성 물질의 용해용 또는 열처리용·고온야금법에 의하여 조사(照射)된 핵연료의 분리용·방사성의 흑연 또는 필터의 굽기용·방사성 슬랙을 포함하는 질그릇 또는 유리의 굽기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것

(12) 화장용 노

(13) 쓰레기 등의 소각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소각로와 이와 유사한 기기

이 호에는 내화성 또는 도자제의 재료를 주로 하여 구성되는 노와 오븐 및 노와 오븐의 축조용 또는 내장용의 블록·벽돌 및 기타 유사한 내화성 또는 도자제의 재료는 제외되며(제69류), 금속제의 구조재료는 원칙적으로 제15부에 분류된다. 반면에 이 호에는 금속을 주재(主材)로한 노와 오븐(미조립의 것을 포함한다)의 구성부분으로서 본체와 함께 제시되는 맞추어 만들어진 내장제품 또는 기타의 필수불가결한 전용의 도자제 또는 내화성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많은 공업용 노와 오븐에는 차입하거나 인출하는 장치·문·커버·화상(火床) 또는 기타의 가동부(可動部)의 조작용 또는 노의 경사용 등의 장치가 결합된다. 이러한 리프팅 또는 하역용의 장치로서 노 또는 오븐과 일체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본체와 같이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8428호에 분류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오븐과 로의 도어·댐퍼·사이드실드(side-shields), 관측창·송풍로용의 아아치와 우구(羽口)).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이외의 오븐(제7321호)

(b) 제8419호에 해당되는 종류의 장치(유(油)분해장치·오토클레이브·증기가열기 및 건조장치 등을 포함한다)

(c) 전로(轉爐)(제8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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