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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9호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호해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인젝션펌프(제8413호) (b) 엔진 크랭크샤프트 및 캠샤프트(제8483호)와 기어박스(제8483호) (c) 전기점화 또는 시동용기기(점화플러그와 예열 플러그(glow plug)를 포함한다)(제8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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