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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5호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모든 가스(예: 발생로가스·수성가스 및 이들의 혼합가스 또는 아세틸렌가스 등)의 자장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되는 가스의 용도를 불문한다. 다만, 그 용도를 예시하면, 조명용·공업적 가열용·가스엔진의 공급용·금속의 용접용과 절단용·화학합성용 등이 있다. 이 호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발생로가스발생기가 포함되나 실제로는 램프에 불과하며 버너만를 부착하게 되어있는 아세틸렌가스발생기(제9405호)는 제외된다. (A) 발생로(發生爐)가스 발생기 이 발생기는 일반적으로 화격자(火格子)(고정식·진동식 또는 회전식)가 들어있는 내화성의 내장이 되었거나 또는 수냉식으로 된 이중벽과 흡인 또는 송풍에 의하여 공기(또는 공기와 증기)의 흐름을 통과시키는 장치를 갖춘 밀폐식의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다. 두꺼운 연료층은 화격자 위에서 연소되고 공기와 증기의 유량은 연소가 불완전하도록 조절된다. 물의 분해 작용과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생긴 일산화탄소·수소 및 질소(발생로가스)의 혼합가스는 이 장치의 상부에서 제거된다. 반전(反轉)연소식의 발생기에 있어서는 공기는 상부로부터 실린더의 측면벽을 통하여 하부에 송풍되고, 가스는 화격자의 하부에 있는 장치의 밑바닥에 모여져 타르 등의 보다 완전한 연소를 돕는다. (B) 수성가스 발생기 발생로 가스발생기와 유사하나 공기와 물 또는 증기를 장치내에 번갈아 불어 넣도록 제작되어 있다. 물을 불어 넣었을 때 발생하는 가스는 발생로가스보다 훨씬 높은 열량을 갖는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수성가스)이다. 이 가스는 공기를 불어 넣었을 때 얻어지는 발생로가스로부터 분리되어 수집되거나 그러한 2종의 가스가 혼합된다. 발생로가스발생기와 수성가스발생기는 다같이 각종의 고체연료(예: 석탄·코크스·목탄·나무·식물 또는 기타의 웨이스트)를 연소시키도록 제작 되어있다. 사용목적에 따라서 특히 가스엔진에 사용하기 위한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는 먼지·타르·유화물(硫化物) 등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때에 따라서는 재가열되거나 냉각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가스발생기에는 청정기(구멍뚫린 원추·coke beds 및 가스세정기 등으로 구성)·냉각기·건조기·재열기(再熱器) 등이 부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청정기와 기타의 보조기기가 가스발생기와 함께 제시되고 또한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면 가스발생기와 함께 분류된다. 다만, 가스발생기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각 열거된 호(예: 제8421호의 청정기)에 분류된다. (C) 습식아세틸렌가스 발생기 이들은 일반적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물로 밀폐한 가스저장기로 구성되며, 가스가 충전되어 방출될 때, 이 가스 저장기의 무브먼트가 가스발생장치를 자동적으로 제어해준다. 이 발생장치에는 다음의 세 가지 형이 있다. (1) 수중에 칼슘카바이드의 괴를 단속적(斷續的)으로 침입시키는 것 (2) 물에 카바이드를 서서히 첨가하는 것 (3) 카바이드 위에 물을 적하(滴下)시키는 것 (D) 기타의 습식가스발생기 기타의 것에는 산소발생기(예: 잠수함에서 사용되는 것)와 에틸렌가스 발생기(예: 특정화약품에 대한 물의 작용을 이용한 것)가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가스발생기의 본체·화격자·가스수집기 및 물과 카바이드의 혼합기).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가스 터빈용의 프리피스톤식 가스발생기(제8414호) (b) 코크스로(예: 도시가스 발생기)(제8417호) (c) 비(非)치료용으로 설계제작된 전기식의 오존발생장치 및 확산장치(예: 공업용 건물내의 오존처리용)과 이산화질소·황화수소·청산 발생용 전기분해 가스 발생기(제8543호)와 오존요법용 기기(제9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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