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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4호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호해설] (A)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연료절약기 : 연도(煙道)가스의 여열(餘熱)을, 또는 어떠한 기계 형태에서는 배출중기의 여열을 이용하여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이다. 연료절약기는 일반적으로 방열판이 붙은(gilled) 주철관 또는 강관을 배열하여 결합시킨 헤더(관받침)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때로는 금속판제의 체임버(chamber)안에 넣고 연도가스 또는 배출증기가 통과되도록 되어 있다. 혼합형 연료절약기 안에서 여분의 수증기가 급수가 담긴 체임버(chamber) 속에서 직접 통과된다. (2) 공기예열기(豫熱器) : 역시 예열을 이용하는 장치로서 여러가지 형태의 전열(傳熱)장치를 갖는 공기의 함실로 구성된다. 전열과정에 따라 예시하면, 뜨거운 연도(煙道)가스가 관속을 순환함으로써 함실속의 공기를 가열시키는 관형이 있고, 공기와 연기가 별개로 나란히 배열된 좁은 공간을 교호적으로 순환하는 판형이 있다. 어떤형의 것은 회전판과 결합된 것도 있다. (3) 과열기 : 고압강관의 배관이 붙은 헤더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포화증기를 재가열하여 포화증기속에 함유된 수분을 증발시키고 고온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과열기는 보일러 본체와 함께 조합되는 부속식이 있고 분리된 로를 갖는 독립식이 있다. (4) 과열저감기 : 과열기에서의 과열온도가 소요의 온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로서 보통 두 개의 과열기의 중간에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과열된 증기가 통과하면서 물의 흐름에 의하여 냉각되는 주철제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5) 증기콜렉터 : 여러개의 보일러로부터 발생증기를 수집하기 위한 원통형의 용기이다. (6) 증기비축기 : 잉여증기를 저장하기 위한 대형원통형의 고압단열용기이다. (7) 열비축기 : 증기발생보일러로부터 나오는 여열을 비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8) 수관식로벽(水管式爐壁) : 보일러의 급수가 순환하는 도관에 접속되는 수직식 수관장치로서 로벽의 내면 앞에 설비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으며 로벽의 과열방지와 급수예열(豫熱)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있다. (9) 자동 또는 비자동식의 그을음제거기 : 증기발생장치의 관상 부분품(예: 과열기·수관·연관 및 이코노마이저)으로부터 그을음 및 기타 유사한 퇴적물을 증기 또는 압축공기의 분사에 의하여 제거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는 여러개의 분사구를 가지고 있으며 증기 또는 압축공기의 도관에 접속되어 있는 관(고정식 또는 발입식(拔入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의 그을음 제거기에는 발입식 분사형의 것이 있다. (10) 가스회수기 : 불연소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하여 배기가스를 노(爐)내에 되돌려 보내는 장치이다. (11) 슬러지 제거기 (B) 수증기 또는 기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배출증기의 냉각 및 응축에 의하여 증기원동기내의 배압을 저하시키고 또한 증기원동기의 출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갖는 여러가지 형태의 증기응축기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표면응축기 : 이들은 관시스템을 에워싼 원통형 외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증기는 실린더내로 도입되고, 냉각수는 관을 통하여 순환함으로써(경우에 따라 반대일 경우도 있음) 증기가 응축되는 것이다. (2) 혼합응축기 : 이 형에서는 증기와 물이 직접 혼합된다. 이 호에는 이젝터 펌프내의 분사와 같은 원리의 작용을 하는 물의 분사에 의하여 응축기실내에 부분적 진공을 형성하는 이젝터 응축기가 포함된다. (3) 공기냉각식 응축기 : 이 형은 공기의 강제통풍에 의하여 냉각되는 방열판이 붙은 증기관으로 구성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제16부 총설을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또한 앞에서 설명한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구부림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금속제의 관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될 경우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보일러 하우스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8413호 또는 제8414호에 해당되는 펌프(보일러의 강제급수용 이젝터를 포함한다)·송풍기·팬 및 기타의 기기 (b) 로용버너·기계식화격자 및 메카니컬 스토커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제8416호) (c) 제8419호에 해당되는 증류용 기타의 용도에 사용되는 응축기 (d) 물·가스 등용의 여과기 및 청정기(제8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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