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03호 중앙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각종의 중앙난방식보일러(제7321호의 보조보일러를 구비한 스토브를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들은 각종의 연료(예: 목·석탄·코크스·가스·중유)를 사용하여 가열한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가정·바닥·공장·작업소·온실 등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이 호에는 또한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를 포함한다. 이들에는 압력조절기와 압력계·액면계·탭·콕·버너 및 이와 유사한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온수보일러는 비록 저압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의하여(제16부 총설을 참조), 이 호에는 또한 보일러 튜브·보일러 케이싱·벽·도어 및 멘홀 또는 검사 port커버 등과 같은 중앙난방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부분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중앙난방식 보일러와 방열기를 접속하기 위한 관 및 연결구류(일반적으로 제7303호 내지 제7307호) (b) 익스팬션 레저바이어 및 체임버(제7309호, 제7310호 또는 제8479호) (c) 노용버너(제8416호) (d) 증기나 온수용 탭·콕 등(제848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