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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04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서신·인덱스카드 또는 기타의 문서를 분류·정리 또는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서류정리함·인덱스카드함·분류함과 이와 유사한 사무용구[마루에 세우도록 설계제작된 것과 제94류 주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제9403호)(해설서 제94류 총설 참조)을 제외한다]가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문서분류용의 페이퍼트레이·타이피스트용의 페이퍼레스트 및 데스크랙과 선반 및 책상용품(책꽂이·문진·잉크스탠드와 잉크병·펜트레이·사무용 스탬프대와 흡취지대)도 포함된다. 단, 이 호에는 구성되는 금속에 따라 분류되는 휴지통은 포함되지 않는다(예: 제7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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