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81류 기타 비금속  > 제8104호 마그네슘
HS
제8104호의 해설

제8104호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호해설]
마그네슘은 제26류(광)가 아니라 제25류나 제31류에 해당하는 여러가지의 원료로부터 추출된다. 예를 들면, 백운석(제2518호)·마그네사이트(지오브타이트)(제2519호)·카날라이트(제3104호)이다. 또한 해수나 자연염수(제2501호) 그리고 염화마그네슘을 함유하는 잿물에서 추출되기도 한다.
이 금속의 공업적 제법의 첫 단계에서는 사용되는 마그네슘 원천에 따라 각기 다른 제법에 의하여 염화마그네슘 또는 산화마그네슘(마그네시아)이 만들어진다. 이 금속의 압출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 반응 중의 하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A) 용융한 염화마그네슘을 알칼리 금속의 염화물이나 불화물과 같은 융제와 혼합하여 전기분해하는 방법 : 이때 분리된 마그네슘은 음극 주위의 전해조 표면에 집적되며 염소는 양극에서 회수된다.

(B) 탄소·페로실라콘·탄화규소·탄화칼슘 및 알루미늄 등을 함유하고 있는 마그네시아를 가열환원시키는 방법 : 높은 온도에서 반응시키면 증류금속으로 되는데 이를 급냉각하여 매우 순수한 상태로 응축시킨다.
전해법에 의하여 제조된 금속은 보통 더 이상의 정제가 필요하다. 가열환원법에 의하여 얻은 마그네슘은 매우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정제하지 않고 용융시켜 주괴로 한다.

마그네슘은 알루미늄과 같이 은백색의 금속이지만 알루미늄보다는 가볍다. 이것은 고도의 광택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공기에 노출되면 아주 급속히 광택이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침식을 방지시키기 위한 산화필름이 이 금속의 표면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제의 선·스트립·박 및 분은 눈부신 빛을 발하면서 맹렬히 연소되므로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제된 마그네슘 분은 공기와 혼합되었을 시는 폭발할 위험이 있다.

합금하지 않은 마그네슘은 많은 화합물의 조제에 사용된다. 즉, 야금공업(예: 철·동·니켈 및 그 합금의 제조)에서의 탈산제 및 탈황제·불꽃제조술 등에 사용된다.
순수한 마그네슘은 기계적 성질이 빈약하나 타원소와 결합되어 압연·단조·압출 및 주조 등의 가공을 할 수 있는 강한 합금으로 되며, 따라서 경금속 공업분야에서 용도가 많다.

제15부 주 제5호의 규정(이 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류에 분류되는 주요 마그네슘 합금은 다음과 같다.

(1) 마그네슘-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알루미늄-아연합금(가끔 망간을 함유하고 있다) 이것들은 "엘렉트론(Elektron)" 또는 "다우(Dow)"메탈형의 합금에 기초를 둔 마그네슘이다.

(2) 마그네슘-지르코늄합금(가끔 아연을 함유하고 있다)

(3) 마그네슘-망간 또는 마그네슘-세륨합금
이들 합금은 가볍고 강인하고 내식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다. 즉, 항공기공업(예, 엔진케이스·바퀴·기화기·자석·발전기대·오일탱크)·자동차공업, 건축, 기계부분품과 그 부속품의 제조와 특히 직조기(스핀들·보빈·와인더 등)·공작기계·타자기 및 재봉기·체인톱·예초기·사닥다리 또는 재료취급장비 또는 인쇄용석판 등의 제조

마그네슘 제품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 제72류의 총설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각종의 처리 즉, 마그네슘의 성질 및 외관 등을 개량하기 위한 것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잉곳·Ⅴ자형봉(notch bar)·슬래브·스틱·덩어리·입방체형·빌레트 및 이와 유사한 형상의 미제련의 마그네슘.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압연·인발·압출이나 단조 또는 성형품의 주조에 사용된다.

(2) 마그네슘 웨이스트와 스크랩 : 제7204호에 대한 해설이 이 호에도 준용된다.
이 그룹에는 크기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지 않는 줄밥(로설)·연삭설 및 입이 분류된다. 크기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 줄밥, 연삭설 및 입의 분류는 다음 그룹(3)에 설명되어 있다.

(3) 봉·프로파일·판·시트와 스트립·박·선·관·중공프로파일·분 및 플레이크·일정한 크기의 줄밥·연삭설과 입
이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형태의 마그네슘제품이 분류된다.

(a) 위 그룹(1)의 제품을 압연·인발·압출·단조 등을 하여 얻어진 제품(즉, 가공한 봉·프로파일·선·판·시트·스트립·박)·관 및 프로파일(기타 비금속의 유사제품에 관한 호의 관련 해설 참조)
이 물품들은 가볍고 강한 재료가 필요한 제품에 사용된다(상기 참조).

(b) 일정한 크기의 로설과 연삭설 및 입과 각종 형태의 분과 플레이크. 이 제품은 불꽃제조술(꽃불·신호 등)의 제조, 화학공업 또는 야금공업의 환원제 등으로 사용된다. 로설과 연삭설 및 입은 앞에서 설명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조되고 등급을 매긴 것이다.

(4) 기타제품
이 그룹에는 전술한 그룹이나 제15부 주 제1호 또는 제82류 또는 제83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는 것 이외의 모든 마그네슘 제품이 분류된다.
마그네슘은 주로 항공기·차량 및 기계부분품의 제조에 사용되며(상기 참조) 많은 마그네슘 제품이 다른 류(특히 제16부 및 제17부)에 분류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구조물과 그 부분품

(b) 기계장치 또는 가열 냉각장치가 붙어있지 않은 저장용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통·드럼 및 캔

(c) 와어이 클로드

(d) 볼트·너트·나사 등
이 호에는 마그네슘 제조공업에서 생성되는 슬랙·회와 잔재물이 제외된다(제2620호).

[소호해설]

소호 제8104.11호 및 제8104.19호
이들 소호에는 또한 재용융된 마그네슘 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생성되는 잉곳 및 이와 유사한 미제련 형태의 주물이 분류된다.

◀ 제8103호 제8105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