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07호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까지나, 혹은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아연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저장용 탱크·통·드럼 및 유사한 용기 등(기계장치 또는 가열냉각장치가 설비된 것은 제외된다) (2) 의료품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용기 (3) 아연와이어의 클로드.그릴 및 망과 익스팬디드메탈 (4) 못·압정·너트·볼트·나사 및 제7317호와 제7318호 해설에 규정한 형태의 기타 제품 (5)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 예를 들면, 양동이·물통·쓰레기통·목욕통·물뿌리게·관주기(灌注器)·빨래판·물병(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아연을 도금한 철강제의 것이 많은데 이때에는 제외된다)(제7323호 및 제7324호) (6) 아연제 표지(수목·식물 등에 사용되는 것)로서 문자·수자 또는 디자인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거나 후에 추가될 주요한 본질적인 표장에 대하여 특정의 부수적인 표장만을 구비한 것, 본질적인 인포메이션으로 완성된 표지는 제8310호에 분류된다. (7) 등사용판 (8) 제7325호 및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된 철강 물품에 상응하는 타일 행거 및 기타 잡다한 아연제품 (9) 전기도금용의 아연양극(제7508호 해설(A)부분 참조) (10) 부식으로부터 파이프라인.배의 탱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음극보호양극(Sacrificial anodes) (11) 제7308호의 해설에 규정된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처마의 홈통·지붕캐핑(roof capping)·채광 창틀·문 또는 창틀·빗물헤드·난간·레일링·온실 기타의 건축재료용의 골조 (12) 이 류의 주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아연제 관 및 관 연결구류 (예: 커플링·엘보·슬리브와 같은)는 제7904호의 중공 프로파일, 제8481호의 탭·코크 및 밸브가 부착된 연결구류, 특수 제품용으로 만들어진 관 및 파이프(제16부의 기계부분품 등)를 제외한다. 이 제품은 제7304호부터 제7307호까지의 해설서에서 언급된 철강제의 제품과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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