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804호 납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호해설] 연의 판·시트·스트립과 박에 관하여는 이 류주 제1호 라목에 규정되어 있다. 제7409호와 제7410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연의 판·시트와 스트립의 주용도는 지붕용 재료·저장용 탱크의 접합판물·통 및 기타 화학공장용·X-선막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것이다. 연박은 주로 포장용으로 쓰이는데(특히 다통이나 견사용 상자의 안을 입히는 것), 어떤 경우에는 박에 석이나 기타 금속으로 피복시킬 때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규정한 연의 분과 플레이크를 분류한다. 제7406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착색제·페인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조제된 연의 분 및 플레이크[예: 타착색제와 함께 조제한 것 또는 접착제나 용제로 서스펜션(suspension)·디스퍼션 또는 페이스트가 되도록 조제한 것]는 이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제32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