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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12호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제7310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알루미늄제의 통과 드럼은 주로 우유·맥주·술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며, 알루미늄캔과 상자는 식료품 포장에 흔히 사용된다. 이 호에는 역시 경고한 튜브형의 용기(예: 환약 또는 정제와 같은 의약품용)와 페인트용 튜브와 크림용 용기·치약용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4202호의 물품 (b) 비스킷용 통·다관·설탕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부엌용의 용기와 통(제7615호) (c) 담배케이스·분통·공구용 상자 및 유사한 개인용 또는 직업용에 사용하는 용기(제7616호) (d) 제8304호의 물품 (e) 장식용 상자(제8306호) (f) 일종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장비된 용기(제8609호) (g) 제9617호에 해당되는 진공플라스크 및 상자가 붙은 완전한 기타의 진공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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