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11호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9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알루미늄은 경량성 및 내식성 때문에 철강제의 것 대신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화학공업·양조업·낙농업·치즈업 등에 사용되는 저장조·통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일종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장비된 용기(제8609호)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