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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6류 알루미늄  > 제7610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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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10호의 해설

제7610호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호해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알루미늄의 경우에 구조물의 부분품은 리벳이나 볼트 등으로 죄는 보통의 방법 대신에 합성수지 또는 고무 화합물로서 결속시키는 때가 있다.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경량성 때문에 철강 대신으로 구조물의 골격·조립식 건축물·선박의 상부구조물·다리·미닫이·전기격자 또는 라디오용탑·망원용탑·문 또는 창틀 궤조 등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84류부터 제88류까지에 해당되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조립품

(b) 제89류의 부유 구조물

(c) 조립식건물(제9406호)

◀ 제7609호 제76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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