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전해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상·블록상·잉곳·빌레트·슬래브·노치봉·와이어바 또는 유사한 형상의 알루미늄괴를 분류한다. 이들은 대개 압연·단조·인발·압출·타발하든가 또는 성형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야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필릿(특히 철강제조시에 탈산제로 쓰인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된 어떤 봉상의 것 등도 이 호에 분류한다(이 호에 준용하는 제7403호의 해설 참조). 이 호에서는 알루미늄분과 플레이크를 제외한다(제76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