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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7호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호해설] 이 류주 제1호 마목에 관(tubes와 pipes)이 규정되어 있다. 제7304호부터 제7307호까지의 해설의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니켈이나 니켈 합금의 관 또는 그 연결구류는 니켈의 내식성(산·증기 등에 대한 내식성) 때문에 화학공업·식품공업·제지공업 등의 기기·복수기·피하주사침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중공프로파일(제7505호) (b) 관 등을 접속 또는 조립함에 사용되는 니켈볼트 및 너트(제7508호) (c) 탭·콕·밸브 등이 부착된 연결구류(제8481호) (d) 특수한 용도의 제품용으로 제조한 관 또는 관연결구류. 예: 기계부분품(제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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