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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09호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 판과 시트는 보통 제7403호의 생산품을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하여 얻으며, 스트립은 압연하여 제조하거나 판과 시트를 절단하여 얻는다. 이러한 모든 물품은 가공한 것이라 하더라도(예: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의 것·리브를 붙인 것·홈이 파인형의 것·광택을 낸 것·도장한 것·부조모양을 붙인 것 또는 변을 둥글게 한 것)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한, 이 호에 해당한다(류 주 제1호 사목). 0.15㎜의 한계 두께는 바니시 등의 도장물의 두께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된다. (a) 0.15㎜를 초과하지 않는 두께의 박(제7410호) (b) 동의 익스펜디드 메탈(제7419호) (c) 전기절연한 스트립(제8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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