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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03호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정제한 동괴와 류 주 제1호 가목 및 제1호 나목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동 합금이 분류된다. 정제동(동의 함량이 중량으로 최소한 99.85%)은 전해정련·전해추출·화학적 정련 및 건식정련에 의하여 제조한다. 기타의 정제동(동의 함량으로 최소한 97.5%)은 보통 류 주 제1호 가목의 표에 표시된 최대의 제한 함량 범위내에서 하나 이상의 타요소를 전술한 정제동과 합금하여 제조한다. 정제동은 재용해용의 잉곳 또는 잉곳바(예: 합금제조용의 것)·와이어바·압연용의 슬래브·빌레트(횡단면이 원형의 것을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압연·압출·인발 또는 주조에 의해 판·시트·스트립·선·관 기타 제품 제조용의 것)으로 주조된다. 전해 정제품은 때로 판 또는 시트로 구성된 케소드 형태로 제시되는데, 이 케소드는 모판(original starting sheets)을 전해정제탱크에 걸어주었던 두 개의 루프가 부착되어 있는 채로 또는 그 루프를 베어내거나 섹션형상으로 절단한 채로 제시된다. 정제동에는 또 주로 합금용의 쇼트형상으로 한 것 및 연마용의 분으로 한 것이 있으나, 동의 분 및 플레이크는 제7406호에 분류된다. 더구나 이 호에는 주조나 소결된 슬래브·봉·잉곳 등이 분류된다. 다만, 제조 후에 단순한 트리밍이나 디스케일링(주로 산화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 또는 상부표면을 제거하기 위한), 또는 세이빙·칩핑·연마 등(세팅 또는 기타 주조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과 같은 것 이외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또는 검사목적상(품질관리) 하나의 표면에 대해 기계적 처리가 된 것에 한한다. 소결제품은 동의 분, 동합금의 분 또는 동의 분을 타의 금속분과 혼합하여, 이를 압축하고 소결(금속의 용융점 이하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제조된다. 소결한 상태에 있어서는 소결품이 다공성이며 강도가 약하여, 유용한 밀도로 만들기 위하여 보통 압연·압출·단조 등의 가공이 행해진다. 이들 가공되어진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제7407호, 제7409호). 이 호에는 와이어바. 또는 빌레트를 예를 들면 선 인발 스톡(와이어로드) 또는 관으로 변환시키는 기계에 삽입하는 것을 단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끝부분을 텝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도 포함한다. 제조후의 가공에 관한 앞에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이 호에 해당하는 주조된 바 및 롯드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제트"라고 칭하는 물품(특수 주형에 의하여 횡단면이 원형·사변형 또는 육각형의 형상으로 정밀 주조한 것으로서 보통 길이가 1미터 미만의 것) (2) 연속 주조법으로 제조된 물품(용융금속을 수냉한 주형에 연속 주입함으로써 급속히 고화시킨 것) "제트" 및 연속 주조법으로 제조한 봉은 압연, 인발 또는 압출에 의해 봉으로 가공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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