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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3류 철강제품  > 제7326호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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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26호의 해설

제7326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트(결속용 포인트의 부착여부는 불문하다), 나무오르기용 철제품, 비기계식의 통풍기,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 널판지 발), 통용테,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색클(shackle)·익스텐션(extension) 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볼소켓(ball socket)·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 구경이 결정되지 않은 강구(제84류 주 제6호 참조) : 울타리용의 주·텐트용 지주·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주, 정원울타리용의 후프·수목과 스위트 피이용 등의 시렁(trainer)·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결속시키는 조임쇠, 타일(건축용으로서 제7308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과 홈통,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 용량 측정구(가정용의 것은 제외-제7323호), 씌움고리(thimble), 도로용 스터드, 단조된 훅(예: 크레인용), 각종용도의 스냅 훅, 사닥다리, 가대(trestle), 주물의 주형용 지지구(주형의 못은 제외. 제7317호 참조), 철강의 조화나 잎(그러나 제8306호의 제품과 제7117호의 모조신변 장식용품은 제외된다)

(2) 선으로 만든 제품 : 즉 덫·올가미·쥐덫·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료 등을 묶어두기 위한 끈, 타이어 트링글(tyre tringle), 직기의 종광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 듀플렉스 또는 트윈 와이어(duplex or twin wire), 동물용 고삐, 매트리스 훅·정육점용 훅·타일용 행거 등, 휴지통

(3)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 : 예를 들면,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제4202호 해설 참조), 식물학자용의 수집용과 표본용 케이스·장신구 상자, 화장품 또는 분 상자나 케이스, 궐련 케이스·담배 상자·구중향정(口中香錠) 박스, 그러나, 제7310호의 용기·가정용 용기(제7323호)·장식용의 것(제8306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진공 컵홀더(흡착그립)[물품을 이동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 물품(특히 유리제 기구)에 일시적으로 부착시키게 되는 기반·손잡이와 진공레버·고무원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a) 제4202호의 물품

(b) 제7309호 또는 제7310호의 저장용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c) 철강제의 주조제품(제7325호)

(d) 사무용품 : 북엔드·잉크스텐드·펜 놓는 접시·흡취지(吸取紙)의 대·서진(書鎭)과 스탬프 대(제8304호)

(e)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형의 상·꽃병·항아리 및 십자가(제8306호)

(f) 상점·공장·창고 등에서 영구설비로 비치되는 선반(제7308호) 및 제9403호의 선반식으로 된 가구

(g) 직물 또는 지제의 램프 갓 제조용 스켈리톤 와이어 프레임(skelton wire frame)(제9405호)

[소호해설]

소호 제7326.11호와 제7326.19호
이들 소호의 제품들은 단조 또는 스템핑후에 다음과 같은 가공 또는 표면처리를 거친 것도 있다.
거칠은 벌링(burring)·그라인딩·해머링·취셀링(chiselling) 또는 필링(filling)에 의한 벌(burrs), 돌출 및 기타 스템핑 결함의 제거, 산침지법에 의한 서냉(徐冷)제거, 간단한 센드브라스팅(sand-blasting), 금속의 결함만을 발견하기 위한 대충 또는 거칠게 표백하거나 또는 기타처리, 녹 또는 기타형태의 산화로부터 제품들을 분명히 보호하기 위한 흑연·오일·타아르·레드리드(Red reed)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들의 거칠게 도포처리·상표와 같이 간단한 명각(銘刻)을 표시하는 스템핑·펀칭·프린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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