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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24호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는 것으로, 위생용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은 주조되거나 철강의 시트·판·후프·스트립·선·와이어 그릴·와이어 클로드 등으로 제조되는데 어떤 제조방법(주형·단조·천공·타발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타의 재료로 된 뚜껑·손잡이 기타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부착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들 물품이 철강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욕조·비데(bidets)·좌욕통·발씻는 대야·싱크·세수대야·화장용세트, 비누접시와 스폰지바구니, 세액캔·위생통·소변기·요강·침실용변기·수세식변기와 수세식물통(기계장치, 타구, 화장지홀더의 장착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7310호의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b) 제94류에 해당하는 소형의 벽에 거는 의약품과 화장품 캐비닛 및 기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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