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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3류 철강제품  > 제7321호 스토브·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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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21호의 해설

제7321호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맞는 기구류가 분류된다.

(ⅰ) 일정구역의 가열·취사 또는 자비(煮沸)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되고,

(ⅱ) 고체·액체 또는 기체연료, 또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ⅲ) 보통 가정 또는 캠핑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러한 기구들은 형식에 따른 전체의 촌법·디자인·최대발열량·고체연료용의 것인 경우는 노용적(爐容積)·액체연료용의 것인 경우는 연료탱크의 용적 등에 관한 하나 이상의 특징적 양식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판단하기 위한 표준은 해당 기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가에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스페이스 가열용·화로용 등에 사용되는 형태의 스토브·히터·화상 등

(2) 발열체를 결합한 가스 또는 오일용의 방열기(동일용도에 사용된다)

(3) 취사용 레인지·스토브와 쿡커

(4) 발열체를 결합한 오븐(예: 고기굽기용·과자와 빵제조용)

(5) 알코올 스토브나 압력스토브·캠핑스토브·여행용 스토브 등, 가스풍로, 발열체용 장치를 결합한 플레이트 가열기

(6) 화상(火床) 또는 기타 발열체를 갖춘 세탁용 보일러

이 호에는 또한 중앙난방용 보조 보일러를 갖춘 스토브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전기식 가열을 겸한 기구[예를 들면 가스-전기식(Cooker)]는 제외된다(제8516호).
이 호의 물품에는 에나멜을 입혔거나 니켈도금이나 동도금이 되었거나 또는 기타 비금속제 부속품을 갖추었거나 내열물질로 안을 댄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에 기술된 기구용의 철강제 부분품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것(예: 오븐의 내부선반·조리용판과 링·재받이 이동할 수 있는 파이어 박스와 파이어 바스켓·가스버너·오일버너·문·석쇠·받침대·난간·수건걸이용 횟대·식기놓는 선반)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7322호의 중앙난방용 보일러·에어히터나 온풍배분기 및 그 부분품

(b) 발열체 부착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오븐과 라디에이터(제7323호)

(c) 블로램프와 가반식화덕(제8205호).

(d) 노용버너(제8416호)

(e) 제8417호에 해당되는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 노와 오븐.

(f) 제8419호에 해당되는 가열·조리·배소·증류용 등의 기계류와 이와 유사한 실험실용 장치로서 특히 다음의 것

(ⅰ) 전기식이 아닌 순간 또는 저장식 탕비기(가정용의 것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ⅱ)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형식의 특수한 가열조리기구[예를 들면, 카운터식 커피 비등기, 지방질을 프라이하는 기, 살균기·가온식찬장·건조기 및 기타 증기 또는 간접가열에 의한 기구(가열용 코일·이중벽·이중으로 된 밑바닥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g) 제8516호의 전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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