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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19호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A) 수봉침·수편침·돗바늘·크로세 뜨개질의 바늘. 자수용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수봉, 수편, 자수, 크로세 가공·카펫 제조 등에 사용되는 수침을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수봉침·뜨개질바늘·자수바늘·짐꾸리용바늘·매트리스용 침·범포제조용 침·책제본용 침·가구장식용 침·양탄자 제조용 침·구두용 침(구멍이 뚫린 송곳도 포함함)·가죽가공용에 쓰는 삼각단을 가진 침 등 (2) 수편침(구멍이 없는 긴 침) (3) 레이스·끈·리본 등의 봉합에 쓰는 모든 종류의 돗바늘(풋볼을 꿰맬시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4) 크로세 훅(선단을 가늘게 한 훅모양의 바늘로 뜨개질에 사용된다) (5) 자수용 천공수침 : 자수작업시 직물에 구멍을 내는데 사용된다. (6) 그물뜨는 바늘 : 일단 혹은 양단이 뾰족한 것. 상기 물품 중 어떤 것은 손잡이가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블랭크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침제조용의 소재가 되는 미완성의 축(구멍이 있든 없든 불문한다). 구멍이 있지만 날카롭지 않거나 연마하지 아니한 침 및 아직 손잡이가 달리지 아니한 자수용 천공침과 돗바늘의 날 등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침구멍이 없는 제화공용의 송곳 : 가죽가공·사무실 등에서 천공용에 사용하는 구멍이 있는 공구(제8205호) (b) 편물기·레이스제조기계·자수용 기계 등의 기계용 침(제8448호)·재봉침(제8452호) (c) 픽업 카트리지용 침(제8522호). (d)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침(제9018호) (B) 안전핀과 기타의 핀(다른 호에 열거되었거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핀 중에는 기타의 비금속·유리·플라스틱 등으로 되어있는 두부나 기타의 부속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물품이 장식용의 성격을 갖지 않고 또한 본질적으로 철강제 핀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안전 핀 (2) 보통의 핀 이 그룹에는 역시 브로치·배지(부착용환(環) 또는 연접물(連接物)의 구비여부를 불문한다)·모자핀 등에 사용되는 선단이 뾰족한 핀의 몸체와 레이블 부착용이거나 곤충집게용 및 선단이 뾰족한 몸체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타이핀과 배지 등·모자핀 및 이와 유사한 개인용 모조장식용품(제7117호) (b) 그림용 핀(제7317호) (c) 헤어슬라이드, 헤어핀, 커얼링핀·커얼링그립·헤어컬러 및 이와 유사한 것(제8516호 또는 제9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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