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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17호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못, 압정,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다. (1) 필요한 두께로 선을 냉간압착한 것. 이러한 선재못은 보통 평면상 또는 원형상의 두부로 되어 있으며 어떤 것은 두부가 없는 것도 있으며, 일단 또는 양단이 뾰족한 경우도 있다. 점차로 뾰족해지는 못과 압정은 비스듬히 전단(剪斷)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다. (2) 필요한 두께로 철축을 단조(손이나 기계에 의해)하는 방법 : 선단을 해머로 가공하여 두부를 제정기(製釘機)에 의해 타발한다. (3) 판이나 스트립(strip)을 절단하는 방법 : 필요하면 기계나 손으로 완성가공을 한다. (4) 못 제조 기계에 봉을 열간압연하는 방법 : 이때는 두부와 축이 동시에 성형된다. (5) 형타발법 : 금속의 소형디스크(disc)에서 두부를 형타발하며 미리 조제된 축을 동시에 고정시킨다. 이 제법은 보통 가구류 제조용 못과 같은 원형의 두부로 된 못을 만드는 방법이다. (6) 주조하는 방법 아래와 같은 여러 형태의 제품이 있다. 목수 등에 의해 사용되는 횡단면이 균일한 선제못,: 주형공용의 못, 유리 끼우기용의 못, 구두 수선용의 못, 양단이 뾰족한 고리못(전기절연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전선·액자·울타리용 등에 사용되는 것과 스트립상태가 아닌 기타 스테이플 : 축이 꼬임상이고 두부가 홈상으로 되지 않은 끝이 뾰족한 나사못, 구두수선공·가구상 등이 사용하는 압정과 두부가 없는 못, 강력한 신발용의 구두징, 사진·경(鏡)·울타리용 못, 동물쇠용의 홈이 파지지 않은 못, 동물용의 홈이 파지지 않고 윤이 안 나는 장식용 못, 소형의 삼각못 등(보통 석도(錫鍍)제의 것으로 창유리를 끼우는데 사용되는 것), 가구제조용 장식못, 철도침목의 마크용 장식못 (B) 기타 특수형태의 못, 스파이크 등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단조된 고리나 꺽쇠(dog)(일반적으로 직각으로 꾸부리고 끝을 뾰족하게 한 각이진 축으로 되어 있으며, 석이나 거대한 목재 등을 묶는데 쓰인다)와 대못(dog spike)(침목에 궤조를 고정시키는데 쓰인다) (2) 목제 부분품 조립용으로 쓰이는 일단이 톱니모양이거나 사각을 이룬 파형의 못 : 길이의 형상(스트립(strip)상의 것)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이 호에 분류된다. (3) 판상금속을 타발하거나 단조한 고리못과 환상의 못 : 한쪽 끝이 뾰족하고 다른 끝이 직각으로 꾸부러진 것이거나 링상으로 된 것으로서 각종의 물품을 매다는데 사용된다. (4) 화판·사무 등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압핀(평판상이거나 원형상의 두부를 갖고 있다). (5) 소면기(梳綿機)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용 카딩택 이 호에 해당되는 앞에서 설명한 모든 물품은 비철금속(동이나 그 합금은 제외) 또는 기타의 재료(도자기·유리·목·고무·플라스틱 등)로 만든 두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금속도금한 것(동도금, 은도금), 니스 도장한 것 또는 기타의 재료로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스크루훅, 나사링, 두부가 홈이 파진 뾰족한 나사 및 뾰족하지 않는 나사(제7318호). (b) 구두용 보호물(포인트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못이 부착되어 있는 그림용 고리, 벨트를 묶은 것(제7326호) (c) 동이나 동합금제의 두부로 되어 있는 못, 그림용핀(제7415호). (d)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예: 사무용, 가구용, 포장용)(제8305호) (e) 피아노용 쐐기못(제9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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