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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3류 철강제품  > 제7309호 용기(300ℓ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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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09호의 해설

제7309호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화학공업·염색가공·가스제조·양조업·증류 및 정제업에서부터 가정·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정물로써 보통 설치된다. 이 호에는 각종재료용(압축가스용 또는 액화가스용 용기는 그 용적에 관계없이 제7311호에 분류)의 용기가 분류된다. 교반기·가열코일·냉각코일·전기식 부분품 등의 기계장치 또는 가열 혹은 냉각장치를 갖는 용기는 제84류 또는 제85류에 분류한다.
반면에 단순히 탭·밸브·수준계·안전밸브·압력계 등이 붙어 있는 용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
이들 용기는 개방식의 것·밀폐식의 것·에보나이트·플라스틱 또는 비철금속으로 내벽을 도포하였거나 열절연씌우개(예: 석면·슬랙울·글라스 울)로 씌운 것이 있으며, 이 피복재는 외벽이 금속케이싱으로 보호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역시 이중벽이나 이중바닥으로 절연된 용기가 분류되나 외벽과 내벽의 사이에 가열용 또는 냉각용 유동체를 순환하게 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된다(이러한 설비를 갖춘 용기는 제외되며, 제8419호를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석유 및 가스저장 탱크 : 맥아제조소에서 대맥을 담그기 위한 통, 액체(포도주, 맥주 등)용 발효통, 각종 디캔터 또는 정화용 통 : 금속의 반죽 및 소둔용을 위한 통, 저수용 탱크[가정용 또는 기타 용도의 것, 중앙난방식 장치용의 익스팬션 리저바이어 (expansion reservoir)도 포함됨], 고체용 용기
이 호에는 또한 한 가지 이상의 운송 방법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하여 장착시킨 용기는 제외한다(제8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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