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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3류 철강제품  > 제7305호 봉합한 관(16인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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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05호의 해설

제7305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호해설]
이 호의 관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봉합되지 않은 것·관형상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하여 제조하게 된다.
관형상의 것은 다음과 같이 제조될 수 있다.
- 코일상이 아닌 평판압연제품을 프레스나 롤링머신에 의하여 세로로 길게 비연속조작하여 제조할 수 있다.
- 코일상이 아닌 평판압연제품을 프레스나 롤링머신에 의하여 세로로 길게 비연속조작하여 제조할 수 있다.
용접한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접속하는 주변 부분은 금속충전제 없이 불꽃 용접·전기저항 또는 유도용접에 의하여 용접되거나 또는 산화방지 보호용 금속 및 플럭스 또는 가스로 서브머지드 아아크에 의해서 용접된다. 리베팅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그 접촉하는 주변 부분은 리벳에 의하여 겹쳐서 결합된다.
이 호의 제품은, 예를 들면, 플라스틱 또는 역청으로 조합된 글라스 울로 도포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유정(油井) 또는 가스 정용(井用)의 케이싱·장거리 급수관용의 관 또는 석탄이나 기타 고형재료용의 슬러리용 본관(本管)·파일링용 또는 구조물용의 기둥은 물론 보통 링으로 보강된 수력발전용의 도관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제7303호, 제7304호 또는 제7306호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

(b)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제7307호)

(c) 특정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

[소호해설]

소호 제7305.11호·제7305.12호·제7305.19호와 제7305.20호
소호 제7304.11호·제7304.19호·제7304.22호·제7304.23호·제7304.24호 및 제7304.29호의 해설 규정을 이들 소호에도 준용한다.

소호 제7305.11호
이 소호에는 강판으로부터 프레스로 성형해서 또는 롤링해서, 또는 금속을 첨가하고 용융 당시 금속의 산화방지용의 플럭스와 함께 전기아아크로 용접해서 제조되는 관을 포함한다.
용접한 후 거기에는 솟아난 금속의 비드가 있으며, "용접 비드"는 완성된 관의 외면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소호 제7305.12호
이 소호에는 주로 강제의 코일을 성형롤의 트레인에 통과시킨 다음 금속을 첨가하지 않고 전기저항이나 유도전류로 전기 용접하는 연속성형방법으로 제조되는 관을 포함한다. 용접한 후 거기에는 솟아난 금속의 비드가 있으며, "용접 비드"는 완성된 관의 외면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 제7304호 제73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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