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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2류 철강  > 제7214호 단조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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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14호의 해설

제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호해설]
기타 봉은 이 류주 제1호 타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의 봉은 보통 블룸·빌레트·퍼들바 또는 파일링을 열간압연 또는 단조하여 만든다.
이들은 또한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로 제조하는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타의 압연단조 또는 인발제품과 구별된다.

(1) 퍼들바(제7206호)·블룸·빌레트·라운드·슬래브 및 시트바(제7207호)보다 더 정교하고 완성된 외양을 가지고 있다. 이들 횡단면은 균일하며,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것인 경우에는 예리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

(2) 그들은 제7208호 또는 제7211호의 제품보다 폭에 비해서 더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다.

이 호의 봉은 주로 일직선 길이 상태 또는 구부려 접은 다발상태로 인도된다.

이 호의 제품은 다음과 같은 표면처리를 거친 것일 수도 있다.

(1) 금속의 열처리과정에서 형성된 산화스케일과 크러스트를 제거하기 위한 디스케일링·피클링·스크래핑 및 기타 공정

(2) 오직 부식이나 기타 산화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운송 중 미끄럼을 막기 위한, 그리고 활성방청안료[예를 들면, 적연·아연분·산화아연·크로뮴산아연·산화철(연단철·쥬얼러루즈)]를 함유한 착색(페인트)작업을 쉽게 하기 위한 거친 코팅과 오일, 그리이스·왁스·파라핀왁스·흑연·타르 또는 역청을 기제로 한 비안료 코팅

(3) 시험목적으로 금속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요철형(예: 치형·그루브형·프랜지형)으로 압연되는 봉으로서, 그들의 횡단면 형상이 류주 제1호 타목에서 규정한 기하학적 형상 중의 하나와 일치되는 것에 한하며, 이러한 요철형은 단지 콘크리트와의 접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2) 압연 후 개별적으로 꼬아서 만든 봉으로,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수직 플랜지를 갖게 압연한 봉을 꼬아서 나선형상을 만든 것(강"twist")

(3) 운송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봉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둘 이상의 압연된 봉을 함께 꼬아서 만든 제품(제7308호)

(b) 봉에서 절단해낸 조각으로 길이가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제7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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