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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12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7210호에 열거된 동종제품을 분류하지만,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폭이 600㎜ 미만인 제품이어야 한다. 이 호에서는 절연(絶緣)한 전기스트립을 제외한다(제8544호). [소호해설] 도금·도포 또는 크래딩공정의 한 개 유형 이상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에 관하여는 소호 제7210호에 규정된 해설을 참고할 것 소호 제7212.20호와 제7212.30호 소호 제7210.30호·제7210.41호와 제7210.49호에 규정된 해설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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