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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11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7208호 또는 제7209호에 기술된 동종의 제품이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폭이 600㎜ 미만이어야 한다. 제7208호와 제7209호의 해설규정은 폭과 관련된 규정(또한 이 류의 총설 참조)을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이 호의 제품은 폭이 150㎜를 초과 600㎜ 미만의 "와이드플렛"("유니버샬 플레이트") 및 후프와 스트립을 포함한다. 후프와 스트립은 보통, 제7207호의 반제품을 열간재압연하여 제조하며, 그 후에 엷은 제품과 양질의 완제품이 되도록 냉간압연작업을 한다. 스트립은 또한 제7208호 또는 제7209호의 "와이드코일" "시트" 또는 "플레이트"를 세로 자름(슬리팅)에 의하여 제조한다. 이 호의 제품은 가공[예: 주름 잡는 것·골(ribbed)을 만드는 것·체크무늬를 넣는 것·양각을 새긴 것·가장자리를 경사지게 하거나 또는 둥글게 하는 것]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들 제품은 많은 용도에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상자·통 및 기타 용기의 테를 두르는 것과 함석판 기저로 사용되며, 용접관·공구(예: 톱날)·냉간성형된 형강·컨베이어 및 기계용 벨트제조에 사용되고, 자동차공업에서나 기타 여러가지 물품제조(스탬핑·폴딩 등에 의해)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철강제의 꼰 후프(제7313호) (b) 한쪽면의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으로 되었거나 경사지게 된 것으로 주름이 잡힌 대와 목재부분품을 조립하는데 사용되는 기다란 파형의 못(제7317호). (c) 제82류 해당 물품의 블랭크(대상의 면도날 블랭크를 포함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7211.13·제7211.14호와 제7211.19호 소호 제7208.10호·제7208.25호·제7208.26호·제7208.27호·제7208.36호·제7208.37호·제7208.38호·제7208.39호·제7208.40호·제7208.51호·제7208.52호·제7208.53호와 제7208.54호에 규정된 해설을 참조할 것 소호 제7211.23호와 제7211.29호 소호 제7209.15호·제7209.16호·제7209.17호·제7209.18호·제7209.25호·제7209.26호·제7209.27호와 제7209.28호에 규정된 해설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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