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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  > 제71류 진주·귀석·귀금속  > 제7117호 모조신변장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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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7호의 해설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

[호해설]
이 류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 (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에 한한다[예: 반지·팔찌(손목시계용 팔찌 제외)·목걸이·귀걸이 커프링크 등, 그러나 제9606호의 단추 및 기타물품은 제외하며, 또한 제9615호의 의복용 빗, 헤어슬라이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머리핀도 제외한다]. 단, 이 호의 물품들은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은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류주 제2호 가목에서 정의한 귀금속을 도금한 것 또는 아주 소량이 있는 것은 제외된다(예: 문자·테 및 외륜)].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이 호는 또한 다음과 같은 모조신변장식용품(귀걸이·팔찌·목걸이 등)의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을 포함한다.

(a) 보통 뒤틀리거나 표면가공된 것으로 때로는 추가가공 없이 귀걸이로 사용되는 양극산화된 알루미늄선으로 구성된 반제스프린트링[가공하지 않은 크라스프(clasp)로 부착된 여부 불문)].

(b) 일정하지 않은 길이의 스트립을 조그만 고리로 조립한 비금속제의 장식용모티프(연마 여부 불문).
일반적으로 포켓이나 핸드백 속에 넣어 휴대하거나 또는 신변에 사용하는 개인용품. 즉, 제7113호 해설 (B)항에 열거된 품목(담배갑·분박스 등)은 모조신변장식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이 류주 제3호에 열거된 물품

(b) 제8308호의 물품[버클·버클 크라스프·크라스프·갈고리(Hook)·아이릿(eyele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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