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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  > 제71류 진주·귀석·귀금속  > 제7116호 진주·귀석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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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6호의 해설

제7116호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천연,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류주 제2호 나목과 주 제3호에서 제외된 물품이 아닌 것)이 분류된다. 단,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함유한 것은 제외하지만 아주 소량이 함유된 것은 포함된다(이 류주 제2호 나목 참조).
이것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개인용 장식품과 기타 장식을 한 물품(예: 핸드백용 크라스프와 프레임·빗·브러시·귀걸이·커프링크·의복용단추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비금속(귀금속으로 도금된 여부를 불문함)·아이보리·나무·플라스틱 등에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세트 또는 부착한 것
크기·품질·명암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신변장식용품으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물품으로 구성된 진주나 석을 포함한다. 그러나 금속이나 타재료로 세팅되었거나, 피팅된 것이 아닌 것으로 수송의 편의상 일시적으로 실에 꿰기만 한 것으로서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이나 등급을 매긴 진주와 등급을 매기지 않은 석은 제외된다. 이들 제품은 제7101호·제7103호 또는 제7104호에 분류한다(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 해설 참조).
이 류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아주 소량(예: 금제 파스너로 된 진주목걸이)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적지않게 함유된 물품(금제 클립이 있는 귀걸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7113호).

(B) 전부 또는 일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된 기타 물품 : 이들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 기타 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소량으로 함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 호에는 십자가·반지(마노제의 것이 자주있음)·팔찌(손목시계 팔찌는 제외함)·받침달린 잔 및 컵(석류석제의 것이 가끔 있음), 소상 및 장식용품(예: 비취제의 것), 모르타르 및 프세틀(예: 마노제), 계측기기용의 마노제나 기타 귀석 또는 반귀석제의 칼가장자리 또는 베어링, 마노제 방적용사가이드, 마노제의 두부를 가진 장식용마개, 마노제의 광택내는 공구(금도금용, 가죽·종이 등의 연마용), 낚싯대용 마노제의 륜·종이용 칼·잉크스탠드·문진·재떨이(예: 마노제의 것이나 얼룩마노제의 것)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의 작용하는 부분을 비금속, 금속탄화물 또는 시멘트제 지지물 위에 붙여 놓은 것(조립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함)(예: 부착된 유리 베는 다이아몬드)

(b) 제16부의 기계, 기계용구 또는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이 류주 제3호 차목 참조).

(c) 제90류의 물품(기계장치에 부착되는데 적합한 석영제의 광학용품으로 장착여부를 불문한다.)

(d)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시계의 부분품 또는 시계와 기타의 물품 등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으로 쓰이는 가공된 귀석이나 반귀석(제91류 주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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