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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2호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귀금속을 재생하거나 또는 화학품제조의 기제에만 적합한 금속형태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로서 사진용 필름·인쇄회로판 등의 소각으로부터 발생한 것. (B) 화폐주조·금세공품·은세공품·신변장식용품 등의 작업장에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을 기계가공하는 동안 생긴 웨이스트와 잔류물[예를 들면 절전(切前)·천공·가공 등에서 생기는 스위핑·분·줄밥·대패밥 등] (C) 식탁용품, 금세공품, 은세공품, 촉매(거즈형상의 것) 등과 같은 제품의 낡고 또는 깨진조각으로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스크랩. 이러한 스크랩이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수리 또는 수선하였는지를 불문) 또는 귀금속의 재생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타 용도에 전용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D) 금속 형상 및 화합물의 형상으로 귀금속을 함유한 사진플레이트·필름·종이·판지 및 방직용 섬유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예: 할로겐화은) (E) 귀금속을 함유한 전기 회로판과 이와 유사한 캐리어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예: 금이나 은) (F) 야금·전해 또는 화학적처리에서 생기는 잔류물로서 귀금속을 함유한 것[예: 전해정제나 전기도금에서 생기는 찌꺼기(slag, sludge), 사진의 정착통에서 생기는 은 잔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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