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07호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귀금속을 입힌 금속(귀금속을 박아넣은 비금속 포함)은 류 주 제7호 및 총설에 정의되어 있다. 주석·니켈 및 아연의 합금, 특히 동은 때때로 은이 입혀진다. 비합금 동과 강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입혀진다. 이러한 금속은 은세공품(식탁용식기류·실내장식품 등)에, 그리고 화학공업 또는 식품공업용의 도관·용관 및 기기에 사용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은을 입힌 비금속은 보통 봉·형재(sections)·선·판·시트·대·관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7106호의 규정은 은으로 입힌 비금속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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