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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  > 제71류 진주·귀석·귀금속  > 제7106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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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06호의 해설

제7106호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은 또는 은합금(상기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금을 도금한 은(silver gilt)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의 다양한 괴·반가공의 것 또는 분 형상이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귀금속을 입힌 은은 분류하지 아니한다.

은은 백색금속으로 공기에서는 부식되지는 않지만 광택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은은 열과 전기를 전도하는 최고의 도체이며, 금 다음으로 가장 유연하고 가단성을 가진 금속이다.
순은은 매우 연하여 종종 타금속과 합금된다. 그러나 비합금의 순은은 전기 재료용(콘택트·휴즈 등) 및 화학공업용, 식품공업용, 외과의료용에 사용되는 수종의 기기에, 그리고 금속도금용으로 사용된다.
이 류주 제5호(상기 총설 참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 해당하는 은합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은-동합금 : 이들의 주요용도는 화폐 또는 금은세공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또한 전기접점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도 있다.

(2) 은-동-카드뮴합금·은-동-티타늄합금과 은-인듐합금 : 금은세공품의제조에 사용된다.

(3) 은-동-아연 합금(때로는 카드뮴, 주석 또는 인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 : 땜접용으로 사용된다.

(4) 은-안티모니-주석-연합금·은-동-연합금·은-카드뮴합금 및 은-탈륨의 감마합금(anti-friction alloys)

(5) 소결된 은-텅스텐합금·은-몰리브덴·은-니켈합금 및 은-철합금 : 전기접점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 형상의 은 또는 은합금이 포함된다.

(Ⅰ) 분 :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미립상의 형태가 보통이다. 분은 야금, 전기기기의 금속표면처리제와 전도성 결합제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물감·페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예: 다른 착색제와 같이 만들어진 것 또는 부착제나 용제 중에 액상 또는 페스티상으로 분산·조제된 것)으로 조제된 분 또는 편상을 제외한다. 이들은 제3206호·제3207호(도자제나 유리제 산업용 라스터 및 이와 유사한 화합물)·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제3212호 또는 제3213호에 분류한다.

(Ⅱ) 덩어리·입·잉곳·카스트바·펠리트 등 가공하지 아니한 은 : 맥석으로부터 분리된 덩어리·괴·크리스탈 등의 자연은

(Ⅲ) 봉(bars·rods)·형재(sections)·선(wires)·판(plates·sheets) 및 스트립(strip) : 이들은 압연이나 인발에 의해 제조되며, 대와 디스크는 은판을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이 호에는 섬유공업에 사용되는 은사가 포함되는데, 이는 방적사가 아니거나 또는 방직용 섬유사(제11부)로 결합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그러나 극세의 살균된 외과용의 은선은 제3006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은을 함유하는 탄소를 기제로 한 금속 흑연질(metallo-graphitic)블록·판·봉(bar, rod) 등도 포함된다(제3801호 해설 참조).

(Ⅳ) 관(tube, pipe)(코일상으로 감긴 관을 포함). 단 특정의 제품(예: 화학기기의 부분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한한다.

(Ⅴ) 박(은도금용) : 보통은 골드 비터스킨(gold beater's skin)의 시트에서 분리된 은박판을 hammer로 두들기거나 쳐서 얻는다. 이러한 박은 대개 소책자상으로 조제되어 종이·플라스틱 등으로 후면에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젤라틴(gelatin)·글루(glue) 또는 기타 부착제로서 응고시킨 은분으로 된 것 또는 종이, 플라스틱이나 지지물 위에 은을 부착시킨 것으로 된 스탬프용박[브로킹(blocking)박으로 알려져 있음]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212호).

(Ⅵ) 펄(purl)·스팽글(spangle) 및 절편(cutting) : 펄은 은선을 조그맣게 꼰 것이며 자수 또는 트리밍용으로 사용된다. 스팽글과 절편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기하학적형상[원형· 별형(star-shaped) 등]으로 짤라진 소편으로서 보통 중앙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
제3절에 해당되는 신변장식용품 등의 블랭크(blank)형으로 주조·소결·타발·압착하여 제조되는 것(예를 들면 세팅·반지블랭크·배지·꽃 및 상)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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