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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20호 유리제의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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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20호의 해설

제7020호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공업용품 : 예를 들면, 가죽에 광택을 내도록 사용되는 포트·볼·실린더 또는 디스크, 안전장치와 기타보호장치, 그리스 컵, 스레드가이드, 사이트 홀과 측정기의 유리판, S형태관, 코일, 부식성 물질용의 배수관(석영유리제의 경우가 많다), 염산의 흡수드럼과 낙수대(落手帶)

(2) 재배용품(탱크·통 등)과 원예용품[종형(鐘形)유리 기(器) 등]

(3) 상점의 광고판과 상점의 창에 사용하는 문자·숫자·신호판 및 기타 모티브(인쇄된 그림 또는 원문을 갖고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7006호·제7009호·제7014호 또는 제9405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진공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장재(케이싱 또는 기타 보호막을 사용하여 제9617호의 진공 플라스크 또는 진공용기로 변형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의 내장재는 일반 유리 또는 선팽창 계수가 낮은 유리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원통형이며 안쪽이 은 또는 금으로 도금된 이중벽이다. 벽 사이 공간은 진공이며 벽은 밀폐된다. 이 호에는 유리 내장재만 포함된다. 완성품일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마개 또는 뚜껑이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장착 여부를 불문한다).

(5) 어망용의 찌, 문·물통 등에 사용되는 손잡이, 수채화용의 용기, 새장용의 부속품(먹이통 또는 수통 등), 상점진열용 병, 낙수관, 알코올 버너(제7017호의 것은 제외한다), 피아노 또는 가구의 받침대, 유리제의 모자이크 큐브로 만든 완성된 패널과 기타장식용 모티브(틀에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구명용의 부표 및 구명벨트와 같은 기타의 잡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산류와 지팡이류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손잡이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3호)

(b)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애자와 전기 절연용 물품

(c) 제90류의 기기 및 기타물품

(d) 제91류의 물품[예: 유리제의 시계케이스(단순한 보호용 커버는 제외한다)]

(e) 제92류의 악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예: 석영유리제의 음차(音叉)]

(f) 유리제의 가구와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유리제의 가구 부분품(제94류)

(g) 제95류의 완구·유희용구·크리스마스트리장식품·낚시용구 또는 수렵용구 및 기타 유리제품

(h) 제96류의 유리제품(예: 단추, 펜홀더, 연필꽂이, 펜촉, 라이터, 향수용분무기, 케이스를 갖춘 보온병 및 기타의 진공용기)

(ij)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제9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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