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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17호 이화학용 유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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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17호의 해설

제7017호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이화학용(연구·약학·공업 등)에 사용되는 유리제품이 분류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특수한 병(가스세정용·시약용·Woulf씨 병 등)·특수한 관(가스세정용·건조용·응축용·여과용·가스뷰렛·시험관용 등)·교반기·증류플라스크·눈금이 있는 항아리·배양플라스크(kolle·roux 등)·각종 뷰레트·증발접시·메스플라스크·특수한 유리경과 수용기(진공식·necked식 등)·특수한 점적용병(點適用甁)(눈금이 있는 것 등)·증류기·크리스탈 접시·건조실린더·여과판과 접시·스푼·데시케이터·삼투분석기·연결구류·응축기·증류장치용의 수용기·특수 깔때기(마개가 있는 것·전구모양의 깔때기 등)·실린더·도가니·여과용도가니·특수플라스크(원추형·multi-necked 등)·특수알코올버너·막자사발·저울용 그릇·피펫·각종의 특수진공용기(제9617호에 열거한 것 제외)·세정용병·마개·주걱·단지(여과용·침전용·multi-necked 등)·머플러·도가니 지지대·현미경의 슬라이드와 덮개유리 등
제9027호에 잠재적으로 포함되지만 동시에 이 호의 이화학용 유리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리분석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의 분류에 대하여는 제9027호의 해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를 참조하면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산도계(제9025호의 것을 제외한다)·유즙농도계·낙산측정기·검유기와 이와 유사한 낙농품 검사용기기, 단백측정계와 뇨소측정기, 공기 중의 산소측정기, 체적측정기·질산측정기·Kipps 및 Kjeldahl장치와 이와 유사한 것, 칼슘측정기, 분자량측정용의 빙점계와 비점계 등.
"위생용 또는 약학용 유리제품"은 전문가가 사용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세척기·노즐(주사기용·관장용(灌腸用) 등)·요기(尿器)·침실용변기·요강·타구·흡각(吸角)·젖짜는 기구(고무제 벌브의 유무는 불문한다)·세안기 및 설압기가 포함된다. 외과용의 켓거트를 감는데 사용되는 스풀과 릴 역시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눈금이 매겨진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의 유리로 만들어지나(특히 약학용과 위생용)이화학용 유리제품은 붕산염유리·석영유리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유리는 화학적 안전성이 크고 팽창계수가 낮기 때문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 용기(제7010호), 보통 곡면으로된 실험실용 시계접시(제7015호의 해설을 참조), 공업용의 목적에 사용되는 특수화학 전시병과 유리제품(제7020호)

(b) 제90류의 유리제품의 기기. 예를 들면, 피하주사기·특수캐뉼라 및 의약용 또는 수의용기구로서 사용되는 기타 물품(제9018호), 제9025호의 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동기구(浮動器具)·온도계·고온계 및 기압계·제9026호의 기기(액체의 유량 등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것)와 제9027호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 등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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