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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16호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호해설] 이 호에는 압축 또는 주형(취입가공의 사용여부는 불문한다)에 의하여 만들어진 일련의 유리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은 지붕·둥근천장 또는 아치웨이 도포(塗布)용에 주로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함께 지하실·밑바닥·지하 복도 등의 내장벽을 슬래빙하는데도 사용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중공이 아닌 벽돌 또는 중공벽돌·스퀘어·타일·슬래브와 각종의 주형물(double-headed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건축용 장식품(장미형장식·왕대공 등)·계단의 층층대·난간(童子)의 구슬모양장식 등도 포함된다. 이들 제품은 반투명도가 각각 상이하며 가장자리가 연마되었거나 홈이 파졌으며 모양들이·금속선들이 또는 금속·콘크리트 또는 기타 재료와 결합된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자이크 큐브(보통 착색되어 있거나 한 면이 금박으로 입혀 있다)와 소형의 직사각형 및 기타 평판형유리(은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벽·가구 등의 표면재료로서 사용된다). 이 물품들은 지·판지·방직용 섬유재료 또는 기타의 재료로 표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착색된 유리조각들(보통 젖빛유리의 것)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건축물 외관의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멘트에 새겨 넣어진다. (2) 개인주택용 레드라이트·교회창용의 색유리 등 : 이러한 제품은 각종형상의 유리(보통 전체적으로 착색되거나 표면착색 또는 고대(古代)유리의 제조방법에 의한 것)로 만든 패널·로제트 등을 연제의 문얼굴에 끼우고 때로는 금속제의 봉으로 보강하여 만든 경우도 있다. 내화성을 더욱 많이 부여하기 위하여 기타의 금속제의 케임을 사용하여 만든 유사한 것(특히 copperlight glazing)도 포함된다. (3) 블록·패널·플레이트·쉘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포유리 : 이들은 일반적으로 용융유리에 압축공기를 흡입하거나 또는 가스화 물질을 주입하여 만든다. 이러한 제품은 경석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색 또는 무색이다. 이것은 비중이 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그래서 코르크 대용물로서 사용된다) 쉽게 구멍을 뚫고, 톱질·줄질 등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열용 또는 방음용 물질로서 앞에서 설명한 형상으로 건축용 등에 사용된다. 이 유리는 구명대·구명부표·장식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나, 이러한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되고 다른 종류의 유리제의 유사물품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된다(특히 제7013호·제7017호 또는 제7020호).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7004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유리 (b) 복층절연유리(제7008호) (c) 모자이크 큐브로 만든 완성가공된 패널 및 기타 장식용 모티프(제7020호) (d)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레드라이트(제9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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