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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14호 신호·광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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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14호의 해설

제7014호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A) 도로표지 반사용[예: 패널상·판상·주상(柱狀) 등]·광고표지용 또는 자전거·자동차 등의 간단한 반사경에 사용되는 신호용유리 제품(착색된 것 또는 안된 것을 불문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철형(凸形)·반구형 또는 홈이 평형으로 되어 있는 평판상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투사되는 광선(예를 들면, 자동차의 헤드 램프 등에 의해)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둡고 먼거리에서 물건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B) 유리제의 광학용품(착색된 것 또는 안된 것을 불문한다). 이 호에는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하고도 약간의 광학적 효과를 가지도록 제조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에는 주로 자동차의 헤드램프·주차등·방향지시등·자전차 후측등·도로용교통등·특정의 부표·스포트라이트전구·회중전등·전기토치·배전반 또는 패널라이트용 렌즈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보통의 확대용 유리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광학적 가공가 필요한 광학용품의 소재 및 광학용품이 포함된다.
광학적 가공이란 표면을 처음에는 거칠게 연마하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질이 좋은 연마재료로 연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roughing·trueing·smoothing·polishing의 순으로 연속작업이 행하여 진다.
Polishing에 선행하여 앞에서 설명한 연마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물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가하여 일정한 광학적 특성을 갖게되는 광학물품은 제외된다(마운트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제9001호 또는 제9002호에 분류됨-해당 해설 참조).
유리의 디스크 또는 렌즈의 가장자리에 단순히 같은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은 광학적 가공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유리의 판·대·럼프 또는 슬래브를 단순한 주형이나 압축이나 절단에 의하여 제조된다.
이러한 물품은 비록 틀이 부착된 것·표장한 것 또는 반사면을 뒤에 댄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되나 완성품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물품을 제외된다(예: 비금속제의 신호판·숫자판·문자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표장의 경우에는 제8310호에 분류하고, 자전거 또는 자동차의 해드램프·헤드라이트 또는 주차등의 경우에는 제8512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유리(광학용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제7015호 해설 참조)

(b) "마이크로스피어"로 지시되는 구상유리(제7018호의 해설 참조). 반면에 이 호에는 이러한 "마이크로스피어"로 도포(塗布)하여 도로표지 또는 패널에 부착될 유리판을 포함한다.

(c) 광학적으로 연마된 유리제의 광학용품과 유리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제90류)

(d)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기구 및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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