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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07호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안전유리"라 함은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유리 및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s)·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유리는 분류되지 아니한다. (A) 강화유리 강화유리라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성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 (B) 접합유리(laminated glass)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문유리·선박의 선창용유리·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아이피스와 가스마스크 또는 운전사헬멧용의 안경에 사용된다. 방탄유리는 접합 유리의 특수형태이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호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은 제9004호에 분류된다. 절연용 복층유리 : 예를 들면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유리섬유를 끼워넣은 샌드위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7008호에 분류된다. 위에 기술된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강화유리 및 유리도자제의 제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예: 강화유리제의 밑이 평평한 큰컵·붕규산염으로 보강된 접시 및 유리도자제의 판은 제7013호에 분류된다). 안전유리에 대용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제3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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