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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06호 가공한 유리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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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06호의 해설

제7006호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 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또는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 또는 구부린 유리. 즉, 평면유리판을 고온굽힘 또는 고온곡면(적합한 노에서 주형을 할 시)으로 제조한 특수유리(예: 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유리 또는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 유리·저울 또는 기타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관측용 스리트 및 이와 유사한 것·각종의 사인판용의 것·지판·사진틀에 사용되는 유리·창유리·가구의 전면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穿孔)된 유리 또는 홈이 파진 유리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砂吹入)유리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육필의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 사각(斜角) 또는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서 만들어진 지판(문이나 스위치용)과 사각·착색 무늬 또는 기타 장식이 되어 있는 지판도 이 호에 포함된다.
사진·그림 등의 틀에 맞게 디자인된 목재·금속에 끼워있는 유리판은 각각 제4414호 또는 제8306호에 분류된다. 한쪽표면에 인쇄된 그림이 있는 장식적인 유리거울은 프레임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7009호 또는 제7013호에 분류된다. 유리판으로 만든 서빙트레이로서 프레임과 핸들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착색을 불문하고 제7013호에 분류된다. 광고판·사인판·표찰·패널·문자판·숫자판 및 이와 유사한 연속 도안으로서 지·판지·펠트·금속 등으로 뒷면에 붙인 것 또는 틀에 끼워져 있는 것은 제7020호(또는 조명용이면 제9405호)에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 또는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지지 아니한 가구제품의 유리판은 분리해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동시에 제시되고(조립여부는 불문한다)명백히 가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가구제품과 함께 분류된다.
사진용 유리판[감광(感光)된 것·노광(露光)된 것 또는 현상된 것]은 제37류에 분류된다. 전도성이 있는 금속페이스트로 만들어진 전기배선을 붙인 유리판과 전기저항체로서 작용하는 금속대 또는 디자인을 붙인 가열용 전열유리판은 제85류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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