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02호 유리제의 구·봉·관
HS
제7002호의 해설

제7002호 유리로 만든 구(球)[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중공이 아닌 유리구 :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조, 압축 또는 double screw machine에 의하여 제조되며 주로 유리섬유 제조용 원료 또는 석판의 제조용에 사용된다.

(2) 여러가지 직경의 유리봉과 관 :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상법(관의 경우에는 흡입법을 병용한다)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된다(예: 화학기기와 공업용기기, 섬유공업용 온도계, 엠푸울, 전기 또는 전자용의 전구 및 밸브, 장식품의 제조). 형광등용으로 사용되는 유리관(주로 광고용에 사용 됨)은 인상하면서 길이 방향으로 일정하게 분할해서 만든다.
이 그룹은 "에나멜" 유리의 봉상 또는 관상의 유리를 포함한다("에나멜"유리는 제7001호 해설 참조).

이 호의 유리구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유리의 봉과 관도 마찬가지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즉 인상법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지거나 일정한 길이로 단순 절단하여 그 양끝이 매끄럽게 만들어진다).
이 호에는 완성품 또는 완성품의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봉 및 관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품은 해당 각 호에 분류된다(예: 제7011호, 제7017호 또는 제7018호 또는 제90류). 가공은 되었어도 특수목적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제7020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원료상태의 유리에 형광물질을 첨가하여 만든 유리관(일정길이로의 절단 여부는 불문한다)도 포함한다. 반면에 형광물질을 내부에 도포(塗布)한 관은 다른 가공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7011호).
완구용의 성질을 가진 유리구(각종형태의 줄무늬가 있는 유리제공기돌과 어린이 유희용의 소형포장된 유리 구슬)는 제9503호에 분류된다. 성형 후 연마하여 만드는 병마개용의 유리구는 제7010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구상의 유리립(직경이 1㎜를 초과하지 않는 마이크로스피어)도 제외된다(예: 도로변의 게시판이나 반사판 또는 영화 스크린판의 제작용 또는 항공기 제트엔진 또는 금속표면의 세척용에 사용하는 것)(제7018호).

◀ 제7001호 제7003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