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14호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주로 도자재료(일반적으로 토기, 때로는 보통 도기 등)로 만든 스토브 및 기타의 가열장치·비내화용의 내화벽돌로 만든 가열장치의 외측, 도자제의 소토브와 가열장치부분품(스토브용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타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전기가열장치는 제8516호에 분류된다. (2) 비장식성의 화분(예: 원예용) (3) 문·창용의 부속물(예: 손잡이·지판 등, 수세식 체인용의 손잡이 등) (4) 상점·간판 및 윈도용의 문자·숫자·신호판 및 이와 유사한 모티프. 인쇄된 그림 또는 원문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조명된 상태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제9405호). (5) 스프링이 있는 마개 등(주로 도자제품의 것)(예: 레몬수병용의 것) (6) 이화학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범용성이 있는 항아리 및 기타의 용기와 의약품 및 과자 등의 전시용 그릇 (7) 기타 각종의 제품(예: 칼의 손잡이·스쿨 잉크웰·방열기용의 급습기·새장용의 부속품 등)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도자제의 의치(제9021호) (b)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제95류) (c) 제96류의 단추·끽연용 파이프 및 기타물품
|